배달앱에서 메뉴를 고르다 보면 원산지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10월 22일부터 원산지표시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번에 달라진 쪽은 배달앱이 입점 가게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이 11월 3일이니 시행 12일째입니다. 그렇다면 음식 봉투에 붙던 원산지 표시도 이제 없어도 되는지 궁금해지는데, 제가 확인한 현행 시행규칙은 배달 포장재 표시를 여전히 요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내용은 아직 계획 단계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10월 22일에 바뀐 내용, 지금 소비자가 원산지를 볼 수 있는 곳, 3월 단속에서 드러난 위반 유형, 원산지가 이상할 때의 신고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0월 22일에 바뀐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가게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근거는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21563호이고,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6항에 해당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법 개정이유에는 최근 배달 음식 앱을 통한 거래가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는 시행령 제5조의2가 정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범위와 표시방법, 거짓 표시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재,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알리는 방법은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앱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에 상시 게시하고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법, 별도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전자우편·문자메시지·서면으로 개별 안내하는 방법입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법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시행령은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400만 원으로 나눕니다. 제목의 400만 원은 3차 이상 위반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 누가 |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 확인 상태 |
|---|---|---|
| 배달앱 운영사 | 입점 가게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어기면 1차 100만 원·2차 200만 원·3차 이상 400만 원 과태료 | 법 제6조 제6항, 시행령 제5조의2, 개정문 직접 확인 |
| 입점 가게 | 원산지를 정확히 적을 책임은 종전과 같고, 앱에서 제도 안내를 받게 됨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안내 기준 |
| 소비자 | 주문 화면에 새 표시를 요구하는 조항은 개정문에서 찾지 못함 | 제 해석 |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마지막 줄입니다. 신설된 제6항이 요구하는 것은 고지이고, 앱이 가게가 입력한 원산지가 맞는지 점검하라는 문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 표시에 대한 제재는 종전처럼 가게를 향합니다. 이는 개정문을 읽은 제 해석이며, 각 앱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지는 이 조항과 별개라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소비자는 어디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크게 세 곳입니다. 주문 전 앱 화면, 받은 뒤의 포장재, 포장재에 적기 어려울 때 대신 쓰는 전단지·스티커·영수증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4는 표시 대상 재료를 조리해 배달로 판매할 때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하고,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우면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0월 22일 개정을 반영한 별표 4에도 이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표시 대상은 음식점 기준 29개 품목입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밥·죽·누룽지의 쌀, 두부류·콩국수·콩비지의 콩이 9개이고, 수산물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20개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재료는 이 규정의 표시 대상이 아니라서, 표시가 없다고 모두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 확인 위치 | 규정 | 확인할 때 |
|---|---|---|
| 주문 전 앱 화면 | 통신판매 표시방법(별표 3)에 따라 판매 매체에 원산지를 표시 | 가게 정보나 메뉴 상세에서 찾기, 앱마다 위치가 달라 화면은 직접 확인하지 못함 |
| 받은 뒤 포장재 | 별표 4 제1호 자목, 원칙은 포장재 표시 | 봉투와 용기 겉면 살펴보기 |
| 전단지·스티커·영수증 | 포장재에 적기 어려울 때 쓰는 대체 수단 | 용기에 붙은 스티커와 영수증에 적혀 있는지 보기 |

그러면 11월에 포장재 표시가 빠진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8일 보도자료에서 배달앱으로 주문할 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포장재·스티커 같은 오프라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2026년 11월에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앱과 포장재에 이중으로 표시하게 한 규제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11월 3일 현재 제가 확인한 시행규칙에는 포장재 표시 문장이 남아 있고, 이 개정의 입법예고나 공포는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오리협회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은 6월에 이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장재와 영수증 표시가 살아 있는 규정이고, 생략은 추진 중인 계획으로 구분해 두면 됩니다.
실제로는 어떤 위반이 적발됐습니까?
3월 단속에서는 119곳이 적발됐고 배달앱이 86.6%를 차지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했습니다. 위반 119곳 중 배달앱이 103곳, 온라인 플랫폼이 15곳이었고, 거짓 표시 76곳은 형사 입건됐으며 미표시 43곳에는 과태료 1,38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28건, 돼지고기 23건, 두부류 12건, 닭고기 12건, 쌀 11건 순이었습니다. 대표 사례는 일반음식점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내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으로 적은 경우입니다.
숫자를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적발 119곳 가운데 형사 입건이 76곳이라 약 64%가 거짓 표시였고, 미표시 43곳의 과태료는 평균 약 32만 원입니다. 법정 상한이 1천만 원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부과액은 훨씬 낮은 편인데, 이는 보도 숫자를 제가 나눈 계산이라 개별 사건의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이 통계에서 쓸 만한 점은 확인 순서입니다. 상위 다섯 품목이 배달 메뉴에 자주 들어가는 재료라서, 주문 전에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 닭고기, 쌀의 원산지가 적혀 있는지부터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10월 22일 이후의 단속 결과는 이 글을 쓴 시점에 찾지 못했습니다.
원산지가 이상하면 어떻게 알리면 됩니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스러우면 농관원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로 문의하거나 농관원 누리집(naqs.go.kr)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안내에 이 번호가 나오고, 농관원 전북지원의 단속 안내도 같은 번호와 누리집을 알렸습니다.
알아 둘 법적 무게도 있습니다.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고,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앱과 포장재의 표시가 서로 다르다면 어느 쪽이 맞는지 가게에 먼저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식의 순서는 제안이며 법이 증거 보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캡처와 사진은 나중에 어느 부분이 달랐는지 설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꿀팁포인트
앱에서 원산지가 바로 보이지 않으면 가게 정보나 화면 아래쪽까지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푸드투데이는 배달앱의 원산지 정보가 메뉴나 결제 화면보다 별도 정보 페이지나 화면 하단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받은 봉투에 스티커가 없다면 영수증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재에 적기 어려운 경우 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식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산지표시법 제정·개정문(법률 제21563호, 제6조 제6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정·개정문(고지 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제정·개정문(고지 방법)
- 시행규칙 별표 4(영업소 원산지 표시방법, 배달 포장재 표시)
- 재정경제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 연합뉴스: 농식품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업체 원산지 고지 의무화(10월 21일)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5월 18일)
- 푸드투데이: 농관원, 배달앱·온라인 원산지 표시 단속 119곳 적발(3월 22일)
- 푸드투데이: 주문 때 봤으니 끝? 배달앱 원산지 사각지대 우려(6월 11일)
- 정부24: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 전북타임스: 전북농관원 통신판매(배달앱 등) 원산지 표시 단속(2월 25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관리
배달 주문 비용이 궁금하다면 배달 주문 총비용 비교 글을, 가게가 원산지를 적는 방식은 메뉴판·상세페이지 원산지 글자 크기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 포장 문구를 읽는 방법은 달걀 사육환경번호 포장 문구와 저당 음료 라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배달앱에서 원산지가 보인다고 해서 확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문 전에는 앱 화면에서, 받은 뒤에는 봉투와 영수증에서 한 번씩 보면 두 곳의 표시가 같은지 알 수 있고, 다르다면 1588-8112에 알릴 수 있습니다. 11월 개정이 실제로 공포됐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관원 관련 자료 기준입니다. 11월 시행규칙 개정의 입법예고·공포 여부, 10월 22일 이후의 단속 결과, 앱별 원산지 표시 화면의 위치, 각 앱의 고지 이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