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냉장고 앞에서 ‘제로’, ‘저당’, ‘혈당 억제’가 한 캔에 나란히 적혀 있으면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립니다.
세 말은 같은 약속이 아니고, 각각 다른 숫자와 다른 조건에 묶여 있습니다.
당류 기준은 100mL당으로 읽고, ‘감미료 함유’ 문구와 원재료명까지 봐야 캔 하나의 정체가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로와 저당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용량별로 당류가 몇 g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10월 23일 개정된 ‘혈당 억제’ 표시 기준이 무엇을 바꾸는지, 장바구니에서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식약처 고시와 보도자료를 직접 읽었고, 용량별 계산은 그 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한 것입니다.
1️⃣ ‘제로’와 ‘저당’은 무엇이 다릅니까?
제로(무당)는 100mL당 당류 0.5g 미만, 저당은 100mL당 2.5g 미만이어서 기준값이 5배 차이 납니다.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26-37호, 2026년 5월 12일)의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기준입니다.
음료가 아닌 식품은 100g당 기준이 적용되며, 무당은 0.5g 미만, 저당은 5g 미만입니다.
여기서 당류는 단당류와 이당류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무’나 ‘저’라고 강조하려면 제조·가공 과정에서 당류를 낮추거나 없앤 제품이어야 하므로, 숫자만 맞는다고 아무 표현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로슈거’, ‘무설탕’, ‘sugar free’ 같은 표현은 식약처가 2024년 7월 보도자료의 질의응답에서 ‘무당’과 비슷한 표현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앞면에 제로슈거라고 적혀 있다면 100mL당 0.5g 미만 기준을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
열량은 별도 기준이어서, 제로라는 표시만으로 열량이 낮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무당·무가당 같은 강조를 하는 제품에 추가 표시 의무가 붙었습니다.
감미료를 썼다면 강조표시 바로 주위에 ‘감미료 함유’를 14포인트 이상 글자 크기로 적어야 하고, 강조표시 글자가 14포인트보다 작으면 같은 크기로 적습니다.
당알코올 감미료라면 ‘감미료 함유’ 대신 ‘당알코올 함유’라고 적어도 됩니다.
저열량이나 열량 감소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강조표시 주위에 같은 방식으로 적거나 ‘저열량 제품이 아님’이라고 적습니다.
제가 읽은 조항에는 ‘무당’과 ‘무가당’, 그와 같은 표현만 대상으로 적혀 있고 ‘저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당 음료에는 이 문구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고, 조항 원문의 범위를 그렇게 읽었다는 점만 밝혀 둡니다.
식약처 영양표시제도 안내문이 감미료 종류로 든 것은 22종입니다.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감초추출물, 네오탐, D-리보오스, 스테비올배당체, 자일로오스, 토마틴, 효소처리스테비아 12종과, 당알코올인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10종입니다.
뒷면 원재료명에서 이 이름이 보이면 해당 감미료가 들어 있다는 뜻이므로, 앞면 문구와 원재료명을 함께 보게 됩니다.
2️⃣ 355mL 캔에는 당류가 몇 g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355mL 캔 기준으로 제로는 당류 1.775g 미만, 저당은 8.875g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100mL당 기준에 355를 100으로 나눈 3.55를 곱한 값입니다.
같은 ‘당이 적다’는 말이어도 캔 하나에 들어가는 양은 5배까지 벌어집니다.
다른 용량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90mL 캔은 제로 0.95g 미만, 저당 4.75g 미만이고 250mL는 1.25g 미만, 6.25g 미만입니다.
500mL 병은 2.5g 미만, 12.5g 미만이고 1.5L 병은 7.5g 미만, 37.5g 미만입니다.
모두 100mL당 기준에 용량을 곱한 제 계산이며, ‘미만’이라서 그 값이 딱 들어간 제품은 기준 밖입니다.

이 표를 거꾸로 쓰면 라벨의 숫자가 기준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한 예로 500mL 병의 영양성분표에 당류 15g이 적혀 있다면 100mL당 3g이어서 저당 기준(2.5g 미만)을 넘습니다.
같은 병에 당류 10g이 적혀 있다면 100mL당 2g이어서 저당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영양성분표가 총 내용량 기준인지, 100mL 기준인지, 1회 제공량 기준인지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기준량을 먼저 확인한 뒤 mL로 맞춰서 계산해야 결과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3️⃣ 2028년부터 ‘혈당 억제’ 표시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식약처는 10월 23일 고시를 고쳐, 2028년 1월 1일부터 감미료를 쓴 저당 식품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오늘 10월 31일에서 시행일까지는 427일입니다.
이 일수는 제가 날짜를 세어 구한 값입니다.
개정 고시(제2026-70호) 별표 1에 새로 들어간 조항은 이렇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재료나 성분을 사용해 그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는 식품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 당류 표시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약처가 든 예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어도 감미료를 쓴 저당 식품에는 그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시 별표에서 식후 혈당상승 억제 기능성이 올라 있는 원재료는 구아바잎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구아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밀식이섬유, 옥수수겨 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호로파종자 식이섬유로, 제가 센 값은 9가지입니다.
이 원료들의 영양성분 개별 기준 칸에는 이미 ‘저 당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읽기에는 여기에 ‘감미료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해진 셈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류가 적다’는 특성과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함께 붙으면 소비자가 감미료를 쓴 저당 탄산음료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개정 이유로 설명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고시는 시행 후 처음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선적일 기준)한 식품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이미 만들어졌거나 수입된 식품은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진열할 수 있습니다.
제 해석으로는 2028년 1월 1일 이후에도 한동안 옛 표시가 붙은 재고가 매대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조·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미리 적용받고자 하면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 전에 문구를 바꾸는 제품도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바꾸는 곳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장바구니에서는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까?
앞면 문구, 100mL당 환산, 감미료 문구, 기능성 문구의 네 가지를 이 순서로 보면 됩니다.
앞의 세 가지는 지금 당장 쓸 수 있고, 네 번째는 2028년 이후 제조분부터 기준이 달라집니다.
- 앞면에서 ‘제로(무당)’인지 ‘저당’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같은 ‘당이 적음’이라도 기준이 5배 다릅니다.
- 영양성분표의 당류를 100mL당으로 환산합니다. 당류 g을 용량(mL)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됩니다.
- 무당 강조 근처에 ‘감미료 함유’ 문구가 있는지, 뒷면 원재료명에 앞의 감미료 이름이 있는지 봅니다.
- ‘혈당 억제’ 문구가 있으면 어떤 원료 때문인지, 감미료가 함께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식약처가 보도자료에서 보인 기능성 표시 문장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가 들어 있음’ 형태입니다.
원료가 들어 있다는 문장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읽으면 됩니다.
당뇨 등으로 혈당을 관리하고 있다면 음료 선택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정리해 둡니다.
시중 개별 제품의 실제 라벨과 ‘감미료 함유’ 문구의 글자 크기, 이미 유통 중인 제품에서 이 문구가 빠진 경우가 있는지, 영양성분표의 기준량 표기 방식을 제품별로 비교한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미료 자체의 건강 영향은 다루지 않았고, 표시 제도만 정리했습니다.
식품 광고와 표시를 다룬 다른 글로는 11월 27일부터 AI 가짜 의사 식품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을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 꿀팁 포인트
① 제로(무당)는 100mL당 당류 0.5g 미만, 저당은 2.5g 미만이고, 355mL 캔이면 각각 1.775g 미만, 8.875g 미만입니다.
② 무당·무가당 강조에 감미료를 썼다면 강조표시 주위에 ‘감미료 함유'(당알코올은 ‘당알코올 함유’)가 있어야 합니다(2026년 1월 1일부터).
③ 영양성분표의 기준량을 확인하고, 당류 ÷ 용량(mL) × 100으로 100mL당 값을 만들어 비교합니다.
④ 2028년 1월 1일부터 감미료를 쓴 저당 식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⑤ 시행 전에 만들었거나 수입한 식품은 소비기한까지 팔 수 있어서 옛 표시가 한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요약 박스이며 용량별 계산은 제 계산입니다.)
공식 자료·출처
- 식약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6-70호, 2026.10.23.):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5199
- 식약처 보도자료 「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의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 제한」(2026.10.26.):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50437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제2026-37호(2026.5.12.):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632145
- 식약처 「2026년 영양표시제도 주요 변경 사항 알림」: https://mfds.go.kr/brd/m_1105/down.do?data_tp=A&file_seq=1&seq=33773
- 식약처 보도자료 「슈링크플레이션·제로슈거 정보 제공 강화」(2024.7.24.): https://www.mfds.go.kr/brd/m_99/down.do?data_tp=A&file_seq=2&seq=48441
🌱 제로(무당)는 100mL당 당류 0.5g 미만, 저당은 2.5g 미만이고, 감미료를 쓴 무당 제품은 강조표시 주위에 ‘감미료 함유’가 있어야 합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감미료를 쓴 저당 식품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장바구니에서는 앞면 문구, 100mL당 환산, 감미료, 기능성 문구 순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표시 제도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의 혈당 관리나 질환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고, 대표 이미지와 도식 배경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 2026년 10월 31일 확인한 식약처 고시·보도자료와 식품등의 표시기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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