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신청을 놓친 뒤 기한 후 신청을 알아보면, 어느 글은 마감이 11월 30일이라고 하고 어느 글은 12월 1일이라고 해서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국세청이 올해 안내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화요일)까지이고,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날짜가 왜 섞여 보이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95%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든 금액인지, 신청한 뒤 돈이 들어오기까지의 순서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신청기간·신청자격·심사 및 지급 안내와 9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직접 읽었고, 감액 표와 날짜 계산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심사 결과와 실제 입금일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2026년 10월 31일 확인한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자격’,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개와 2026년 9월 1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기준입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1️⃣ 기한 후 신청 마감은 11월 30일입니까, 12월 1일입니까?
올해 신청하는 기한 후 신청의 마감은 12월 1일 화요일이고, 11월 30일은 내년 신청분에 붙은 날짜입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는 정기신청을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기한 후 신청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적었습니다.
정기신청의 산정 대상은 2025년 연간 소득이라고 표에 나와 있고, 기한 후 신청은 그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의 신청이므로 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11월 30일이라는 날짜는 국세청의 9월 1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9월 15일까지 하지 못했고 정기 신청기한까지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문답인데, 이는 2026년에 번 소득에 해당하는 일정입니다.
연도를 빼고 요약한 글에서는 두 날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달력을 보면 정기신청 마감으로 적힌 6월 1일은 월요일이고 바로 전날인 5월 31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국세청 표가 정기 마감을 5월 31일이 아닌 6월 1일로 적은 것은 이처럼 주말에 걸린 사정과 맞아 보입니다.
다만 이 이유는 국세청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제 해석으로만 남겨 둡니다.
같은 신청기간 표에는 반기신청도 나옵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는 방식인데, 이는 올해 번 소득에 대한 신청이어서 지금 놓친 5월 정기신청과는 다른 줄입니다.
오늘인 10월 31일(토)에서 12월 1일까지는 31일이 남았고, 11월 2일(월)부터 12월 1일(화)까지 주말을 뺀 평일은 22일입니다.
11월 30일(월)에 맞춰 준비해도 하루 여유가 있지만, 마감 당일에 몰리지 않도록 평일 안에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11월 30일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기도 해서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중간예납은 부업 세금 중간예납 안내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2️⃣ 기한 후 신청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국세청이 기한 후 신청에 따로 적은 차이는 지급액 95%와 지급 시기뿐이어서, 신청자격은 정기신청과 같은 요건을 따르는 것으로 읽힙니다.
소득 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때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받습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들어가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이고,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있으면 홑벌이가구에 들어갑니다.
요건을 모두 갖춰도 신청할 수 없는 유형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만 해당)가 그렇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요건 확대와 최대지급액 인상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에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으로 소개돼 있어, 이번 기한 후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늦게 신청하면 실제로 얼마를 덜 받습니까?
기한 후 신청은 심사로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하므로, 정기신청보다 5%만큼 줄어듭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의 감액 표에는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에 이 비율을 곱해 보면 단독가구는 165만 원에서 156만 7,500원이 되어 8만 2,500원이 줄고,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에서 270만 7,500원으로 14만 2,500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에서 313만 5,000원으로 16만 5,000원이 줄어듭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95만 원이 되어 5만 원이 줄어듭니다.
표의 금액은 최대지급액에 95%를 곱한 제 계산이고 실제 산정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정액이 최대지급액보다 낮은 가구는 줄어드는 금액도 이보다 작아집니다.
95% 말고도 국세청이 감액 표에 적어 둔 항목이 더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하며,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95% 감액과 50% 감액이 겹칠 때의 계산 순서는 국세청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허위로 신청했을 때의 불이익도 안내돼 있습니다.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면서 하루 22/100,000의 가산세를 붙이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면 5년 동안 지급을 제한합니다.
4️⃣ 신청은 어떻게 하고, 돈은 언제 들어옵니까?
신청은 홈택스(모바일·PC)나 ARS 전화로 할 수 있고,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가 기한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같은 메뉴에서 신청하며, 이때는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가 제공되고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두 경우 모두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전화로는 ARS 1544-9944에서 안내문자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 서비스 이용 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일에 4개월을 단순히 더하면 11월 2일에 신청한 경우 2027년 3월 2일, 11월 16일은 3월 16일, 마감일인 12월 1일은 4월 1일이 됩니다.
이 날짜는 제가 달력으로 더한 값이고, 법정 기한의 정확한 계산 방식과 실제 입금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심사 진행은 홈택스의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고른 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입금 전에 소득·재산 자료에 보정이 필요하면 국세청이 추가 자료 수집과 보정 요구를 한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정리해 둡니다.
신청대리(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는 국세청 안내에 ‘신청기간 운영’이라고만 적혀 있어 기한 후 기간에도 운영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감일인 12월 1일에 신청할 수 있는 시간도 홈택스 이용 시간(6시~24시) 이상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꿀팁 포인트
① 올해 마감은 12월 1일(화)입니다. 11월 30일은 2027년 신청분 안내에 나오는 날짜입니다.
②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95%로 줄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③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과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먼저 맞춰 봅니다.
④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마감 당일에는 이용 시간이 24시까지라는 안내만 확인되므로 평일 낮에 끝내 둡니다.
(요약 박스이며 위 국세청 안내를 묶은 것입니다. 개별 수급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출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mi=40397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4&mi=2453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1&cntntsId=7782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2026년 9월 1일): https://i.nts.go.kr/seodaejeon/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nttSn=1354576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 화요일까지이고,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11월 30일은 2027년 신청분의 기한 후 마감으로 안내된 날짜이므로, 올해 일정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공개된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와 지급액을 판정하거나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표 이미지와 도식 배경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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