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연료를 받았는데 입금액이 3.3%가 아니라 8.8% 줄어 있습니까?
세율이 다르면 소득 종류가 다르고, 5월에 해야 할 일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8.8%가 나오는 계산과 3.3%와의 차이, 신고 방식을 고르는 기준을 국세청 안내대로 정리합니다.
📅 2026년 10월 30일에 확인한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1️⃣ 같은 강연료인데 왜 3.3%가 아니라 8.8%가 떼입니까?
강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20%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로 받는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넘으면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8.8%에는 지방소득세가 들어 있습니다.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와 인세에도 같은 60%가 적용됩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지급액 100만원에서 필요경비 60만원을 빼면 기타소득금액은 40만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 20%를 곱하면 8만원이고,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8천원이 더해져 8만 8천원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계산이 훨씬 단순합니다.
수입금액의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를 뗍니다.
한 번에 받은 금액이 125,000원 이하라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여서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필요경비 60%를 적용한 경우이고, 건마다 따집니다.
2️⃣ 내가 받은 돈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쪽입니까?
일시적으로 제공했으면 기타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했으면 사업소득입니다.
국세청은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회사나 학교에 고용되어 받았다면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같은 강연료라도 횟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
영수증에 적힌 세율은 지급처가 어느 쪽으로 처리했는지 보여 주는 단서입니다.
다만 소득 구분은 실제 사실관계로 따지므로, 세율만으로 내 소득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림처럼 똑같이 100만원을 받아도 떼이는 돈과 5월의 선택지가 다릅니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3.3%로 뗀 소득도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정기적으로 강연을 맡는 상황이라면 사업자등록 의무도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3️⃣ 8.8%가 떼였다면 5월에 꼭 신고해야 합니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신고 없이 끝낼 수도, 합산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끝낼지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60%만 적용되는 강연료라면 연 지급액 75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지급액의 40%이므로, 750만원의 40%가 정확히 3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타소득이 있으면 합계로 따지고, 실제 경비가 60%보다 크면 기준선도 달라집니다.
합산을 고를지는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정합니다.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입니다.
강연료 100만원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 40만원이 한 구간 안에서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 과세표준 구간 | 합산 시 세금 | 이미 뗀 88,000원과 비교 |
|---|---|---|
| 1,400만원 이하 (6%) | 26,400원 | 61,600원 환급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 66,000원 | 22,000원 환급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 105,600원 | 17,600원 추가 납부 |
표를 보면 내 구간이 15% 이하일 때는 합산 신고에서 이미 뗀 8만 8천원 일부를 돌려받는 계산이 나옵니다.
24% 구간이면 합산할 때 오히려 세금이 늘어서, 8.8%로 끝내는 쪽의 세금이 더 적습니다.
구간 경계에 걸쳐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니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5월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면 됩니까?
영수증의 세율을 보고,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를 계산한 뒤, 내 세율 구간과 비교하면 됩니다.
앞의 세 질문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신고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3.3%로 뗀 소득은 선택지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입금 내역만으로 헷갈린다면 지급처에 원천징수 내역을 문의해 소득 구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나뉘어 들어온 강연료는 한 해 합계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 꿀팁포인트
영수증의 세율, 일시적인지 계속인지,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인지, 내 세율 구간 순서로 확인하시면 빠짐이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 공식 안내
- 국세청: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방법(8.8%, 필요경비 60%, 과세최저한)
- 국세청: 근로소득의 범위(근로·사업·기타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율)
- 국세청: 기타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합산 대상 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종합소득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필요경비)
🌱 강연료의 8.8%는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20%를 적용한 결과이고, 3.3%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합산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판단은 관할 세무서 확인을 최종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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