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일요일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입니다.
이 45일 동안 산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그 금액이 기간 중간에 바뀝니다.
먼저 답부터 밝힙니다.
산불조심기간 45일 가운데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은 현행 과태료 기준이고,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3일은 상향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사람에게 물릴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르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의 징역 상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오릅니다.
이어서 기간과 금지 행위, 위반 유형별 과태료, 11월 13일 전후의 변화, 마당이나 텃밭에서 확인할 점을 차례로 다룹니다.
산림청 공고문과 산림재난방지법 조문, 산림청 벌칙 안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을 직접 읽었고, 기간의 일수는 직접 세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의 숫자여서 최종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10월 30일 확인한 산림청 공고 제2026-418호, 산림재난방지법(시행 2026년 5월 12일) 본문, 산림청 산불관련 벌칙규정 안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준입니다.
1️⃣ 산불조심기간은 언제이고 무엇이 금지됩니까?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날씨와 지역 사정에 따라 이 기간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10월 22일 공고 제2026-418호로 이 기간을 알렸습니다.
11월 1일은 일요일이고 12월 15일은 화요일입니다.
공고문이 당부한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토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입산이 가능한 곳에서도 라이터나 버너 같은 화기와 인화물질을 지니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는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당부에는 법 조문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는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행위, 정해진 기간에 풍등 같은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는 산림인접지역을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로 정의하고,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가을철에 이 기간을 따로 두는 이유는 산림청장이 10월 28일 브리핑에서 설명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을철 산불은 연평균 44건이었고,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1%, 소각이 14%였습니다.
작년 가을철 산불은 66%가 산림 밖에서 난 불이 산림 가까운 땅을 거쳐 산으로 번진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에 과태료가 얼마나 붙는지 보겠습니다.
2️⃣ 산 근처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현행 기준으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이고,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90만원, 150만원, 300만원으로 올립니다.
산림청 누리집의 벌칙 안내에 있는 현행 숫자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의 숫자를 나란히 놓은 것이 아래 표입니다.
금액 단위는 모두 만원입니다.

표의 개정안 숫자는 법률 개정으로 정해진 상한에서 나옵니다.
법률은 불을 피운 경우의 상한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담배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방서에 알리지 않은 경우와 화기를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여기에 1차 위반을 상한의 3분의 1 안팎으로 정했다고 입법예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금액이 크게 달라 보이는 곳은 1차 위반입니다.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이던 1차가 90만원이 되어 40만원 오르고,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는 20만원에서 90만원으로 70만원 오릅니다.
담배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화기를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개정안 숫자는 아직 확정된 값이 아닙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접수는 10월 19일에 끝났고, 최종 공포된 내용은 이 글을 쓴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의 개정안 열은 시행령이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는 예고 숫자로 읽어야 합니다.
표에 없는 항목도 하나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1차부터 3차까지 각 10만원이며, 근거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아니라 산림보호법입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오르는 기준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산림청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금액을 알았으니 11월 13일을 기준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
3️⃣ 11월 13일을 기준으로 무엇이 달라집니까?
11월 13일부터는 과태료 상한이 오르고, 실수로 산림을 태운 경우의 처벌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무거워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은 5월 12일에 공포됐고, 과태료와 벌칙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고 부칙이 정했습니다.
산림청은 이 시행일을 11월 13일로 안내합니다.
처벌 조항은 두 군데가 바뀝니다.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의 하한도 징역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올라가고, 이런 죄로 사람이 숨지면 형을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깁니다.
돈 문제도 따로 있습니다.
산림청장은 산불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진화에 든 비용과 피해 복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조항은 5월 12일 이후 발생한 산불부터 적용됩니다.
10월 28일 브리핑에서 산림청장은 아직 청구한 사례가 없고, 형이 확정돼야 청구할 수 있어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림처럼 11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현행 기준이고,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개정 기준입니다.
날짜를 세어 보면 앞쪽이 12일, 뒤쪽이 33일이며 합치면 45일입니다.
산불조심기간의 약 73%가 개정된 기준 아래에서 지나가는 셈입니다.
11월 12일까지 한 행위에 어느 금액이 적용되는지, 13일에 걸친 행위는 어떻게 되는지는 이번에 읽은 자료에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부칙이 과태료 조항의 개정 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날짜에 따라 금액을 따지기보다, 산림 가까이에서는 처음부터 불을 피우지 않는 쪽으로 정하는 편이 분명합니다.
이제 집 마당이나 텃밭, 캠핑처럼 실제 생활에서 확인할 일을 보겠습니다.
4️⃣ 마당·텃밭·캠핑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내 땅이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렇다면 허가 없이 불을 피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앞서 본 대로 법은 건물의 부속 토지를 산림인접지역에서 제외한다고 적었지만, 어떤 땅이 건물의 부속 토지인지는 이 글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헷갈리는 땅이라면 관할 시·군·구청의 산림 담당 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을 꼭 피워야 하는 경우의 예외도 법에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는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불을 피우기 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앞 표의 소방서 미통보 과태료 대상입니다.
캠핑이나 휴양림 방문을 계획했다면 시설별 공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 공지에는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립자연휴양림 안의 바비큐 시설을 전면 사용 금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시설의 운영 방침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가기 전에 해당 시설의 공지를 읽어야 합니다.
화목보일러를 쓰는 집도 확인 대상입니다.
산림청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화목보일러를 쓰는 가구의 연통, 연료, 재 처리 상태를 겨울 전에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에 오르는 분은 입산 가능 여부를 산림청 누리집 배너(서비스 예정)나 네이버 지도에서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고 공고문이 안내합니다.
작은 불씨를 발견했을 때의 신고처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할 수 있고,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번호는 042-481-4119입니다.
소방관서 119와 경찰, 산불감시원, 마을 이장에게 알려도 되며 ‘스마트 산림재난’ 앱의 산불신고 기능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도 밝혀 둡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는지, 폐기물관리법 등 다른 법에서 정한 쓰레기 소각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별로 조정한 산불조심기간과 입산통제구역은 지역마다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꿀팁 포인트
① 우리 집 땅이나 텃밭이 산림에서 100미터 안인지 지도로 먼저 확인합니다.
②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소각, 불 피우기, 화기 휴대, 흡연을 모두 하지 않습니다.
③ 불을 꼭 피워야 한다면 시·군·구청이나 지방산림청의 허가부터 받고 소방서에 알립니다.
(요약 박스이며 위 공식 자료를 묶은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개별 과태료 판단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출처
- 산림청 공고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2026년 10월 22일):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1032&mn=NKFS_04_01_02&nttId=3225300
- 동부지방산림청 게시 공고문 전문(신고 요령·당부사항): https://east.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1032&ctgryLrcls=CTGRY048&mn=UEST_03_01_02&nttId=3225309
- 산림청 산불관련 벌칙규정: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cmsId=FC_001139&mn=AR04_01_01_04
- 정책브리핑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계획’ 산림청장 브리핑(2026년 10월 28일):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86777
- 정책브리핑 ‘정부, 가을 산불 대응체계 강화’ 정책뉴스(2026년 10월 28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453&pWise=widget&pWiseWid=spo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년 9월 7일~10월 19일):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388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재난방지법 제정·개정문: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4829&lsRvsGubun=all
-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 공지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알림’: https://www.foresttrip.go.kr/pot/cc/nm/selectNticBbrssDtlView.do?bbrssMsterId=BBRSSMSTER_00000051&hmpgId=0184&menuId=005001&twbbsId=27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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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또는 산림 100미터 이내에서는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태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과태료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안의 최종 확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표 이미지와 도식 배경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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