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여도 ‘이것’은 해야 합니다

🛒 부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려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는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신고가 면제되어도 따로 해야 하는 ‘이것’은 사업자등록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면제 기준과 두 절차가 따로인 이유, 올해 판매 횟수가 내년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 안내 순서대로 보여 드립니다.

📅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기준입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는 누가 하지 않아도 됩니까?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기준이며, 청약철회로 취소된 거래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 판매를 시작했다면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0회이므로 올해는 면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 사례도 같은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제조업 일부와 도매업 같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이 금액보다 적어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신고를 안 해도 되면 사업자등록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국세청은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기준은 한 번 팔고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판매입니다.

두 절차는 근거와 창구가 다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군·구청에 하고,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따라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며, 신규 사업자는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비교 도식: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군·구청에서 하며 50회 미만이면 면제, 사업자등록은 세무서·홈택스에서 시작일부터 20일 이내
그림 1.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구분한 도식입니다. (AI로 만든 설명용 그림)

등록하지 않으면 개인은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입니다.
상품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가정한 상황 계산 가산세
개인, 공급가액 1,000만원 1,000만원 × 1% 10만원
간이과세자, 매출액 800만원 0.5%는 4만원이라 5만원이 더 큼 5만원
간이과세자, 매출액 2,000만원 0.5%는 10만원이라 10만원이 더 큼 10만원
공급가액과 매출액을 가정해 국세청 안내 비율을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가산세는 세무서 결정에 따릅니다.

3️⃣ 올해 판매가 50회를 넘으면 내년에 무엇이 달라집니까?

간이과세자가 아닌데 올해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면 내년 초부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 사례가 올해 판매를 시작해 50회를 넘긴 경우를 이렇게 안내합니다.

기준이 직전 연도이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의 거래 횟수가 내년 면제 여부를 정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니고 취소를 뺀 거래가 49회라면 내년에도 면제이고, 50회라면 신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문 일자와 취소 여부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정부24에서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4️⃣ 신고가 면제돼도 판매자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면제는 신고만 안 해도 된다는 뜻이고, 판매자로서 지킬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면제 사업자에게도 다섯 가지 의무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거래 기록을 보존하고, 신원과 거래조건을 알리고, 주문받은 재화를 공급해야 합니다.
청약한 날 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환급해야 하며, 거짓·과장광고와 청약철회 방해도 금지됩니다.

신고 면제 사업자도 지킬 판매자 의무 5가지 도식: 거래 기록 보존, 신원·거래조건 알리기, 상품 공급, 7일 이내 청약철회 환급, 거짓·과장광고 금지
그림 2. 신고 면제 사업자도 지켜야 할 의무 5가지입니다. (AI로 만든 설명용 그림)

면제 대상도 원하면 신고할 수 있고, 일부 플랫폼은 입점 조건으로 신고번호를 요구합니다.
신고번호가 없는 면제 사업자는 오픈마켓에 번호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입점할 플랫폼의 요구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꿀팁포인트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 입점 플랫폼 조건 확인, 주문·취소 기록 시작 순서로 챙기면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 취업규칙의 겸업 규정도 따로 확인합니다.

🔗 공식 안내

🌱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여도 사업자등록은 별개입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 그리고 계속·반복 판매 여부 세 가지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신고 의무와 세액은 관할 세무서와 시·군·구청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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