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이미 쓴 날도 함께 셉니다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11월 27일부터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올해 이미 휴가를 쓴 사람이라면 내가 쓴 날도 4일에 들어가는지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4일분 급여를 누가 내는지도 달라집니다.

이미 쓴 날도 최초 4일을 세는 데 포함되고, 11월 27일 이후에 쓰는 날부터 남은 유급 일수가 적용됩니다.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이고, 대규모 기업에서는 회사가 통상임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이어서 달라지는 점, 이미 쓴 날의 계산표, 4일분 급여를 나누는 방식, 신청 순서를 차례로 다룹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활용 가이드, 법 개정문, 시행령을 직접 읽었고 계산표는 제가 법 부칙에 맞춰 계산했습니다.
연간의 기산 기준과 회사별 취업규칙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10월 30일 확인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8월 23일)와 활용 가이드, 법률 제21700호 개정문, 시행령 제9조의3 기준입니다.


1️⃣ 11월 27일부터 무엇이 달라집니까?

연간 휴가는 6일 그대로이고, 그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늘어납니다.
법률 제21700호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의 “2일”을 “4일”로 고쳤습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28일 남았습니다.

유급이 늘면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도 함께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지원 상한은 2일 기준 168,420원에서 4일 기준 336,840원으로 두 배가 되고, 하루로 나누면 84,210원입니다.
이 급여는 아래 3번 항목에서 설명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만 받습니다.

새로 생기는 규정도 하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이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휴가를 청구했는데도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은 이미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범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성과 여성 노동자 모두가 쓸 수 있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법정휴가로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술 당일뿐 아니라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인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시술 직후 안정기와 휴식기도 난임치료의 범위로 안내합니다.

2️⃣ 올해 이미 쓴 날은 4일에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법 부칙 제2조가 시행 전에 쓴 휴가 기간을 최초 4일의 산정에 넣는다고 정했습니다.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정을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기간은 최초 4일 산정에 포함한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활용 가이드도 11월 27일 전에 최초 2일만 썼다면 이후 쓰는 추가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답합니다.

이 원리를 식으로 쓰면 간단합니다.
11월 27일 이후 남는 휴가는 6일에서 전에 쓴 일수를 뺀 값이고, 그중 유급은 4일에서 전에 쓴 일수를 뺀 값입니다.
뺀 값이 0보다 작으면 유급은 0일입니다.

11월 27일 전에 쓴 난임치료휴가가 0일에서 5일일 때 이후 남는 휴가, 그중 유급, 무급 일수를 정리한 표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법 부칙 제2조에 맞춰 11월 27일 전에 쓴 일수별로 이후 남는 유급과 무급 일수를 직접 계산한 표입니다.

표에서 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에 쓴 날이 많을수록 유급으로 남는 날은 줄어들고, 4일까지 썼다면 이후 무급 2일은 그대로 남습니다.
둘째, 4일 이상 썼다면 11월 27일 이후에 남는 휴가는 모두 무급입니다.

휴가 기간 중에 시행일이 끼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을 연속으로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5일과 26일은 종전 규정의 최초 2일이고, 27일과 28일은 개정 규정의 나머지 유급 2일이며, 29일과 30일은 무급입니다.
이 풀이는 노무사 칼럼에도 같은 방식으로 나오지만 정부 자료에서 같은 예시를 찾지는 못했으므로, 계산 원리를 이해하는 용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시행 전에 무급으로 쓴 날이 소급해서 유급으로 바뀌는지입니다. 부칙에는 그런 규정이 보이지 않고, 칼럼은 소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하나는 ‘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입니다. 법은 연간 6일이라고만 적었고, 칼럼은 입사일부터 센 1년으로 풀이하지만 정부 가이드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 유급 4일의 급여는 누가 얼마를 냅니까?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정부가 통상임금을 상한까지 지원하고 차액은 사업주가 내며, 대규모 기업이면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냅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만 받는다고 활용 가이드에 적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풀어 썼지만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하루 통상임금을 가정해 직접 계산했습니다.
하루 상한은 84,210원이고 4일분 상한은 336,840원이며, 아래는 11월 27일 이후 유급 4일을 모두 쓰는 경우입니다.

  • 하루 통상임금 7만 원: 4일분 28만 원이 상한보다 낮아 정부가 28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주 차액은 0원입니다.
  • 하루 통상임금 10만 원: 4일분 40만 원 중 정부가 336,840원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63,160원을 냅니다.
  • 하루 통상임금 12만 원: 4일분 48만 원 중 정부가 336,840원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143,160원을 냅니다.
  • 대규모 기업: 하루 통상임금이 얼마든 사업주가 4일분 전액을 지급하고 정부 급여는 없습니다.

나머지 2일은 법정 무급입니다.
회사가 더 넉넉하게 주는 경우도 있어서 활용 가이드는 6일 전부를 유급으로 주는 사업장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만 그런 혜택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마다 다르므로,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급여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안내에 나옵니다.
내 통상임금으로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지는 고용센터의 산정을 따르므로, 이 글의 가정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입니다.

4️⃣ 휴가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휴가는 사업주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급여는 휴가를 쓴 뒤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시행령 제9조의3은 휴가를 쓰려는 날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전자문서를 포함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정했습니다.
현행 조문에는 예전처럼 시작 3일 전까지라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는 휴가 청구를 처리하며 알게 된 사실을 노동자의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활용 가이드는 노동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휴가명을 가족계획휴가로 바꾸는 식의 사업장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업주에게 문서로 신청, 증명 서류 제출, 급여 대상 확인,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신청 순서로 정리한 4단계 도식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시행령 제9조의3과 고용노동부 활용 가이드를 바탕으로 신청 순서를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급여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먼저 유급휴가를 주고 지원금을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도 가능합니다.
올해 5월부터는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낼 수 있습니다.

휴가는 일 단위가 원칙입니다.
노사 협의나 취업규칙에서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정해 두었다면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합니다.
급여 신청 절차나 판단이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가 안내 창구로 제시돼 있습니다.

💡 꿀팁 포인트
① 올해 난임치료휴가로 쓴 날짜를 먼저 적어 두고, 11월 27일 전후로 나눠 셉니다.
② 인사팀에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6일 전부를 유급으로 주는 규정이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급여 청구는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기한이므로 달력에 마감일을 적어 둡니다.
④ 시간 단위 사용 여부는 취업규칙에서 확인합니다.
(요약 박스이며 위 공식 자료를 묶은 것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휴가·급여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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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휴가는 11월 27일부터 연 6일 중 최초 4일이 유급이 되고, 시행 전에 쓴 날도 그 4일을 세는 데 들어갑니다.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만 받고,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부분은 사업주가 채우며, 청구 기한은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자료를 정리한 제도 안내이며, 난임의 진단·치료·시술 선택이나 개별 사업장의 휴가·급여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표 이미지와 도식 배경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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