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은 지금 임플란트를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7년 1월부터는 이런 분도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는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미 건강보험으로 완전틀니를 했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먼저 답부터 밝힙니다.
2027년 1월부터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만 65세 이상도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예정이고, 건강보험으로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분은 그 틀니를 받은 지 7년이 지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 완전틀니를 쓰고 있다면 ‘틀니를 받은 날 + 7년’이 가장 먼저 확인할 날짜입니다.
이어서 지금의 기준, 발표된 변경 내용, 틀니를 받은 날짜별 가능 시점, 자격별 본인부담률을 차례로 다룹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안내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일반 안내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2026년 10월 29일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안내와 2026년 9월 8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1️⃣ 지금은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안 됩니까?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과임플란트 급여 안내는 대상을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가운데 부분무치악 환자로 한정하고, 완전무치악은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라고도 밝혀 두었습니다.
여기서 완전 무치악은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이 말을 그렇게 풀이했고, 치아가 있는 쪽은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없는 쪽은 완전틀니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의 기준도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고 위턱과 아래턱을 가리지 않습니다.
일체형 식립재료를 쓰거나 공단 페이지에 적힌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외의 보철재료로 시술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라고 안내하므로, 재료는 치과에서 급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은 진단과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 보철 수복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치과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등록을 신청하고 공단이 결과를 알려 주면, 치과가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합니다.
보철을 장착한 뒤 3개월 안의 유지관리는 진찰료만 내고, 3개월이 지난 보철 관련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
2️⃣ 2027년 1월부터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2027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에게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약 7만 명의 어르신에게 1인당 약 228만 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는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지 7년이 지난 이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연령과 치아 상태뿐 아니라 과거 틀니 급여 이용 이력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셈입니다.
이 글을 쓴 시점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2027년 1월이라고만 적혀 있어 정확한 시행일과 세부 급여 기준 고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부분무치악 임플란트의 평생 2개와 이번 2개를 합산하는지도 발표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도로 알려진 내용도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7월 보도에서 임플란트 지원을 받으면 완전틀니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부분틀니만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치위협보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안내를 인용해 임플란트와 틀니를 겹쳐 쓰는 오버덴처 방식은 모든 과정이 비급여로 남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내용은 보도 기준이어서 시행 전에 공단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받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날에 7년을 더한 날짜가 가능 시점의 기준입니다.
공단 노인틀니 안내도 완전틀니의 급여 적용 기간을 7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추가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임플란트 지원 조건의 7년은 이 틀니 급여 기간과 같은 길이입니다.
아래 표는 틀니를 받은 날짜 여섯 개에 7년을 더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시행 전에 7년이 지나는 경우는 2027년 1월 시행일부터, 시행 뒤에 지나는 경우는 그 날짜부터라고 읽었습니다.
보도자료는 ‘지원받은 날’이 장착일인지 청구일인지 밝히지 않아서, 표는 기준일을 단순한 날짜로 둔 계산입니다.

이미 완전틀니를 받은 분은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노인틀니는 치과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대상자로 등록하고 공단이 결과를 알리는 방식이라서, 등록 이력은 그 치과나 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받으면 완전틀니 지원은 받을 수 없다는 보도도 있으므로, 7년을 기다릴지는 치과에서 상담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본인부담은 얼마이고, 무엇부터 확인하면 됩니까?
현재 부분무치악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고, 자격에 따라 10~20%로 내려갑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은 20%이고, 의료급여는 1종이 10%, 2종이 20%입니다.
같은 자격이라도 완전틀니는 비율이 다릅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 1종 5%, 2종 15%로 공단이 안내합니다.
아래 표는 급여비용 총액을 1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본인부담을 계산한 것입니다.
100만 원은 계산을 쉽게 하려고 둔 가정값이며 실제 급여비용이 아닙니다.
무치악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은 발표문에 적혀 있지 않아, 표는 현재 부분무치악 기준입니다.

30%는 급여로 인정되는 비용에만 붙는 비율입니다.
치과가 안내하는 전체 견적의 30%가 아니므로, 급여에 들지 않는 항목은 이 비율과 따로 계산됩니다.
시술 전 견적서에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나뉘어 있는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는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먼저 내 위턱과 아래턱이 부분 무치악인지 완전 무치악인지 치과에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받은 적이 있다면 받은 날짜에 7년을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행 시점의 공단 안내와 고시를 확인한 뒤 등록하고 시술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정확한 시행일, 세부 고시, 기존 평생 2개와의 합산 방식, 무치악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입니다.
특정 치료가 필요한지와 어떤 재료가 맞는지는 치과의사의 진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로 정할 수 없습니다.
💡 꿀팁포인트
시행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 치아 상태: 위턱과 아래턱을 따로 보고 하나도 없는 쪽이 있는지 치과에서 확인합니다.
- 완전틀니 이력: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에 7년을 더해 둡니다.
- 견적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나뉘어 있는지, 본인부담률이 내 자격과 맞는지 봅니다.
공식 자료 링크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21.html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7.html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824&mid=a10503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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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치악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고, 보험 완전틀니를 받은 분은 받은 날에 7년을 더한 날짜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안내는 확인한 날의 공개 자료 기준이며 시행일과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고, 대표 이미지와 도식 배경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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