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사업 중단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납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납은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채우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보험료를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먼저 답부터 밝힙니다.
올해 보험료율은 9.5%이고 2027년은 10%여서, 11월에 신청하면 9.5%가 적용되고 12월에 신청하면 10%가 적용됩니다.
납부기한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라서, 12월에 신청하면 기한이 2027년 1월 31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보험료 계산식, 신청 달에 따른 실제 금액 차이, 서두르기 전에 따져 볼 점을 차례로 다룹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와 국민연금법 조문을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개인별로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글이 아니라 공개된 일반 기준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 2026년 10월 29일 확인한 국민연금공단 안내와 국민연금법(2026년 10월 20일 시행) 기준입니다.
1️⃣ 추납은 어떤 제도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추납이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에 소득을 신고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가입자가 아닌 상태라면 임의가입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추납으로 채울 수 있는 기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어 납부예외를 받은 기간입니다.
둘째는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이며,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수급자였던 기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셋째는 1988년 1월 1일 이후의 군 복무기간이고,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기간은 빠집니다.
한도도 있습니다.
추납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어서 군 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잃으면 새로 신청할 수 없고,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을 확인했다면 다음 궁금증은 얼마를 내야 하느냐입니다.
2️⃣ 추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하고, 여기에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해서 정합니다.
과거에 못 냈던 그 시절의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최저 41만 원, 최고 659만 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상한이 A값 월 3,193,511원(2026년 기준)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보험료율이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납부기한이 어느 해에 걸리는지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이드북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 2027년 10%로 오르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계산 기준도 바뀐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썼지만, 2025년 11월 25일 시행된 개정법부터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씁니다.
공단은 12월에 신청해 새해 1월에 내는 사람이 인상 전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보도자료의 예시는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인 사람이 50개월을 일시납하는 경우이며, 9.5%를 적용하면 475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달에 신청하면 어느 보험료율이 걸리는지 표로 보겠습니다.

표에서 달라지는 지점은 12월입니다.
10월과 11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올해 안이어서 9.5%이고,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2027년 1월 31일이어서 10%입니다.
공단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일에서 15일경에 고지서를 보내고 그 달 말일까지 내도록 안내합니다.
법 조문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로 정한다고 적었으므로, 기한보다 일찍 내더라도 계산 기준은 기한이 속하는 달입니다.
3️⃣ 신청 달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기준소득월액이 같다면 9.5%와 10%의 차이는 기준소득월액의 0.5%이고, 추납 개월 수가 많을수록 차액이 커집니다.
숫자로 보기 위해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 한 달분 보험료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100만 원은 9.5%에서 95,000원, 10%에서 100,000원입니다.
200만 원은 190,000원과 200,000원, 300만 원은 285,000원과 300,000원, 400만 원은 380,000원과 400,000원입니다.
한 달에 5,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개월 수가 늘면 이 차이가 곱해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12개월은 9.5%에서 228만 원, 10%에서 240만 원으로 12만 원 차이입니다.
36개월은 684만 원과 720만 원으로 36만 원, 60개월은 1,140만 원과 1,200만 원으로 60만 원 차이입니다.
최대 한도인 119개월은 2,261만 원과 2,380만 원이며 차이는 119만 원입니다.

10%는 9.5%보다 약 5.3% 많은 금액이라서, 같은 조건이면 낼 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위 계산은 일시납이고 기준소득월액을 가정한 값이어서, 실제 고지 금액은 신청한 달의 내 기준소득월액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나누어 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납부이자가 붙습니다.
분할납부 회차마다 어느 보험료율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공단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4️⃣ 12월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까?
보험료율만 보면 11월 안에 신청하는 쪽이 적게 내지만, 추납을 할지 말지는 보험료율 하나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추납은 선택 사항이어서,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목돈이나 분할납부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늘어난 가입기간이 실제 연금액을 얼마나 바꾸는지는 가입 이력과 소득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내가 소득 신고 또는 임의가입 상태인지, 다음으로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인지, 마지막으로 일시납과 분할납부 중 어느 쪽이 가능한지를 봅니다.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파일을 첨부해야 신청됩니다.
대상 기간이나 예상 금액이 헷갈리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서두를지는 표의 차액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목돈과 견주어 정하면 됩니다.
11월 30일까지 한 달 남짓 남았으므로, 필요한 서류부터 미리 준비해 두면 선택의 여지가 넓어집니다.
💡 꿀팁포인트
추납을 신청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 신청하려는 달: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2027년 1월 31일이라 10%가 적용됩니다.
- 준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를 먼저 발급받습니다. 군 복무기간을 추납한다면 병적증명서 등이 더 필요합니다.
- 납부 방식: 일시납인지 분할납부(최대 60회, 이자 가산)인지 정하고, 분할이면 회차별 보험료율을 공단에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링크
-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추납) 안내: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7M0.do
-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2025년 11월 25일): https://www.nps.or.kr/pnsgdnc/nscvrgdata/getOHAE0002M1.do?hmpgBbsCd=BS20240145&hmpgCd=01&menuId=MN24000898&pageIndex=1&pstId=ZZ202500000000001465&searchGbu&searchText&sortSe=FR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안내(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8M0.do
- 국민연금 가입자 가이드북(2026년 10월 발행, 보험료율 일정): https://www.nps.or.kr/html/download/memberGuide2026.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84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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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하므로, 11월까지 신청하면 9.5%, 12월 신청부터는 10%가 적용됩니다.
안내는 확인한 날의 공개 자료 기준이며 개인별 대상 기간과 금액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가입이나 납부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대표 이미지와 도식 배경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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