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를 3년 약정으로 빌렸는데 1년쯤 지나 해지하려니 위약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산식은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넘는 계약에서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하면 남은 의무사용기간 월 렌탈료의 10%를 위약금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식을 월 3만 원 계약에 넣어 사용 기간별로 얼마가 되는지 계산했습니다.
먼저 답부터 밝힙니다.
월 3만 원, 의무사용 36개월 계약이라면 남은 의무사용 하루마다 100원이 위약금 기준이고, 1년 쓰고 해지하면 73,000원입니다.
다만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비 같은 돈이 따로 청구될 수 있어서, 위약금이 없다는 말이 해지 비용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어서 계산 기준, 사용 기간별 금액, 의무사용기간 이후의 비용,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차례로 다룹니다.
공정위 고시 표와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직접 읽고 정리했으며, 특정 렌탈 회사의 약관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 계약의 해지 비용을 판단하는 글이 아니라 공개된 일반 기준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 2026년 10월 29일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
1️⃣ 위약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정수기 렌탈은 공정위 고시에서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할 때 위약금은 계약 유형 네 가지로 갈립니다.
같은 업종에는 정수기뿐 아니라 공기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제습기 같은 생활용품 렌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기준표는 이런 제품의 렌탈 계약에도 같은 틀로 적혀 있습니다.
계산에 앞서 두 가지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렌탈기간은 빌리기로 한 전체 계약기간이고, 의무사용기간은 그중 중도 해지 없이 쓰기로 약속한 기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무사용기간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두 기간을 기준표에 대입하면 위약금은 이렇게 나뉩니다.
고시 표현은 렌탈료가 아니라 임대료이고, 이 글에서는 읽기 쉽게 렌탈료로 옮겼습니다.
- 의무사용기간이 1년 이하: 남은 의무사용기간 월 렌탈료의 30%와 렌탈기간 렌탈료 총합의 10% 중 적은 금액
- 의무사용기간이 1년 초과: 남은 의무사용기간 월 렌탈료의 10%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렌탈기간이 1년 이하: 남은 렌탈기간 월 렌탈료의 30%와 렌탈료 총합의 10% 중 적은 금액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렌탈기간이 1년 초과: 남은 렌탈기간 월 렌탈료의 10%
남은 월 렌탈료는 고시에 식이 있습니다.
잔여월 임대료 = 월 임대료 × (의무사용일수 − 실제사용일수) ÷ 30입니다.
일수로 계산하므로 몇 개월 남았느냐보다 며칠 남았느냐가 금액을 정합니다.
이 기준이 어떤 성격인지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고시로,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을 때 쓰는 분쟁 해결 합의·권고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계약서에 다른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이 기준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계약을 다룬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잔여 렌탈료의 50%를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해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고시 기준인 10%로 계산했습니다.
2️⃣ 월 3만 원 계약이면 몇 번째 달에 얼마입니까?
의무사용 36개월(1,095일), 월 3만 원 계약을 가정하면 위약금은 사용한 날이 늘수록 하루 100원씩 줄어듭니다.
월 렌탈료 3만 원을 30으로 나누면 하루 1,000원이고, 그 10%가 100원입니다.
그래서 남은 의무사용일수에 100을 곱하면 위약금 기준액이 나옵니다.
공식 상담사례도 같은 계산을 합니다.
소비자24에 실린 1372 상담사례는 3년 약정, 월 3만 원, 1년 경과 뒤 해지를 두고 위약금을 73,000원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식에 사용 기간만 바꿔 아래 표를 만들었습니다.

표의 사용 일수는 한 해를 365일로 본 가정입니다.
12개월, 24개월에 가깝지만 실제 계약에서 설치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 일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계약서와 사업자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지한 달을 일할로 정산하는 방식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월 렌탈료가 다르면 금액도 같은 비율로 바뀝니다.
월 2만 원이면 하루 약 67원, 월 4만 원이면 하루 약 133원입니다.
직접 계산하려면 월 렌탈료에 남은 의무사용일수를 곱한 뒤 300으로 나누면 됩니다.
해지를 미루면 위약금이 줄어드니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월 3만 원 계약에서 30일을 더 쓰면 위약금은 3,000원 줄지만 그 기간의 렌탈료 3만 원은 더 내게 됩니다.
위약금만 보고 해지 시점을 정하기보다 계약 전체 비용으로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의무사용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은 계산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월 2만 원, 의무사용 365일, 렌탈기간 36개월 계약을 100일 쓰고 해지한다고 가정하면 남은 의무사용일수는 265일입니다.
잔여월 임대료는 20,000원 × 265 ÷ 30으로 약 176,667원이고 그 30%는 53,000원입니다.
렌탈기간 렌탈료 총합 72만 원의 10%는 72,000원이므로 둘 중 적은 53,000원이 기준액이 됩니다.
3️⃣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면 정말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면 위약금은 없지만 철거비, 설치할 때 면제받은 등록비, 할인받은 렌탈료가 청구될 수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설명합니다.
소비자원은 이 점을 오해해 생기는 분쟁이 많다고 풀이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해지비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83건 가운데 77.1%인 64건이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에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소개한 사례가 이 구조를 보여 줍니다.
A씨는 60개월 렌탈 계약에 의무사용기간 36개월을 약정했고,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47개월 차에 해지하자 할인받은 렌탈료와 철거비용을 청구받았습니다.
전체 렌탈기간 60개월과 의무사용기간 36개월이 서로 다른 숫자라는 점이 이 사례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비용이 항상 청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시는 위약금과 별도로 중도 해지 때 생기는 철거비용 등을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한다는 사실과 금액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밝혀져 있고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에 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장기 유지 조건으로 가입하며 면제나 할인을 받았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해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는 이 내용이 눈에 띄게 적혀 있을까요?
소비자원이 2026년 1월 14일 밝힌 조사에서 10개 정수기 렌탈 사업자 가운데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에도 철거비·등록비가 든다는 점을 계약 중요사항으로 분명히 표시한 곳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개 사업자는 소비자원 권고 뒤 계약서를 고쳤다고 하니, 새 계약서에는 해당 문구가 더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이미 맺은 계약은 그 전에 만든 계약서일 수 있어서 본인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알아 둘 기준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렌탈서비스 업종에 렌탈 기간 안에 소비자가 내는 모든 비용과 중도 해지 때의 환불 기준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알뜰폰 선택약정의 위약금처럼 통신 쪽 약정은 알뜰폰 갈아타기 위약금 글에서 따로 비교했습니다.
4️⃣ 위약금을 내지 않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사업자 쪽에 책임이 있거나 이사로 정기 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기준표에 적혀 있습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와는 다른 줄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서, 해지 사유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업자 귀책은 고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적절한 성능 유지 의무나 하자 보수·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품질이 크게 나빠져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했는데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문제는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서비스가 지연돼 재발하는 경우, 곧 2회부터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고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 요금이 줄어듭니다.
이물질이나 수질 이상은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는 해지가 기준이고, 필터 하자로 같은 문제가 2회부터 반복되면 제품 교환 또는 계약 해지로 이어집니다.
소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터 교체를 포함한 A/S가 늦어진 경우는 서비스 지연에서 제외됩니다.
이사는 도착하는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정기 관리가 되지 않는 지역이나 제품 본래의 기능을 잃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내면 위약금의 50%가 감면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도 밝혀 둡니다.
코웨이, SK매직 같은 개별 회사의 현재 약관과 위약금 산정 방식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월 렌탈료가 임대료와 유지관리비로 나뉘어 있는 계약에서 어느 금액을 월 임대료로 보는지는 이번에 읽은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계약서의 항목 구분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계산 기준은 2024년 12월 27일 개정본 표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시행된 개정은 보도자료에 물품대여서비스업 변경이 나오지 않지만, 현행 고시 전문을 이번에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 꿀팁포인트
해지를 알아보기 전에 세 가지를 챙깁니다.
- 계약서에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따로 찾아 적어 둡니다.
- 월 렌탈료 × 남은 의무사용일수 ÷ 300으로 위약금 기준액을 계산해 사업자가 알려 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 철거비, 등록비, 할인 반환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보고 청구서에 항목별 금액을 나눠 달라고 요청합니다.
공식 자료 링크
- 소비자24 소비자 상담사례 렌탈 정수기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cnsltcase/114/selectCnsltCaseView.do?prgnCnsltCaseSn=51921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정수기 렌탈 계약 시 해지비용 꼼꼼히 확인하세요(2025년 5월 30일):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3878293&page=2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정수기 렌탈 계약서 개선(2026년 1월 14일, 충청북도 소비생활정보망 게재본): https://www.chungbuk.go.kr/sobi/selectBbsNttView.do?bbsNo=218&key=1575&nttNo=415810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2025년 12월 18일):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6777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4년 12월 27일 개정본 PDF(게시 사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본 PDF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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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렌탈의 위약금은 월 렌탈료 × 남은 의무사용일수 ÷ 300으로 가늠할 수 있고,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비 같은 비용은 계약서에 따라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내는 확인한 날의 공개 자료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서와 사업자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지 전에 본인 계약서의 두 기간과 비용 항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이미지와 도식 배경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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