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뒷면의 작은 경고 문구가 11월에 달라집니다.
편의점에서 병을 집어 든 날, 같은 선반에 예전 표기와 새 표기가 함께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밝힙니다.
11월 9일부터 술병 경고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경고그림을 쓸 수 있으며, 글자 크기 기준도 병 용량별로 커집니다.
다만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판매할 수 있어서, 그날 모든 술병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무엇이 바뀌는지, 병에 어떤 문구와 그림이 붙는지, 용량별 최소 크기가 얼마인지, 새 표기가 언제 매장에 깔리는지를 차례로 다룹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고시의 표시 내용을 직접 읽었고, 캔 용기의 크기는 별표의 가산 기준을 더해 직접 계산했습니다.
위반했을 때의 제재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 2026년 10월 30일 확인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5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입니다.
1️⃣ 11월 9일부터 술병 경고 표시는 무엇이 바뀝니까?
바뀌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음주운전 경고 내용이 추가되고, 경고그림을 쓸 수 있게 되며,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 기준이 커집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고, 시행일은 2026년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은 월요일이고, 이 글을 쓴 10월 30일에서 열흘 뒤입니다.
지금까지 주류 용기의 경고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11월 9일부터는 여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더해져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글자 크기도 달라집니다.
정부의 달라지는 정책 안내에 따르면 이전에는 용량이 300mL 미만이면 7포인트 이상, 300mL 이상이면 9포인트 이상이었습니다.
새 기준은 용량을 네 단계로 나누어 8포인트부터 16포인트까지 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소주와 맥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3조가 표기 대상을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기 의무는 주류 제조 면허를 받은 사람과 주류를 수입해 파는 사람에게 있고, 주류 광고에도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알았으니 병에 실제로 어떤 말과 그림이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2️⃣ 병에는 어떤 문구와 그림이 붙습니까?
건강상 위험, 음주운전 위험, 임신 중 위험 세 종류의 내용을 모두 담되, 고시가 정한 문구와 그림 중에서 골라 표기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종류별로 쓸 수 있는 문구를 정해 두었습니다.
제조사와 수입사는 그중 하나씩을 선택해 병에 넣게 됩니다.
건강상 위험에는 세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되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음주운전 위험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하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 중 위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의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모양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문구는 사각형 선 안에 한글로 ‘경고: ‘라고 쓴 다음 이어서 적어야 하고, 글자체는 고딕체입니다.
사각형 안쪽 배경과 문구는 서로 보색이거나 그에 가깝게 뚜렷이 구분되는 색을 써야 합니다.
경고그림은 원 안에 넣습니다.
별표는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를 나타내는 그림을 검은색으로, 원 안쪽 배경을 흰색으로, 원 테두리와 원을 가로지르는 대각선을 빨간색으로 정했습니다.
문구와 그림을 함께 표시할 때는 두 가지가 연속해서 보이게 배치해야 하고, 위치는 상표를 쓰는 경우 상표 하단입니다.
경향신문은 이 그림이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 위험을 알리는 금지 표식 형태로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건강상 위험은 문구만 있는 것으로 보도됐으므로, 실제 병에 문구와 그림이 어떤 조합으로 붙을지는 제품이 나온 뒤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글을 쓴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숫자인 크기를 용량별로 정리하겠습니다.
3️⃣ 병 크기에 따라 글자는 얼마나 커집니까?
용량이 300mL 이하면 8포인트, 300mL 초과 500mL 이하면 10포인트, 500mL 초과 1,000mL 이하면 14포인트, 1,000mL 초과면 16포인트 이상입니다.
함께 표시하는 경고그림은 같은 구간에서 8mm, 10mm, 12mm, 15mm 정사각형 이상이어야 합니다.
캔처럼 전면이 코팅된 용기는 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를 2포인트 이상 크게 해야 합니다.

표에서 오른쪽 끝 열은 코팅 용기의 가산분을 더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355mL 캔은 300mL 초과 500mL 이하 구간이라 기본 10포인트에 가산 2포인트를 더한 12포인트 이상이 됩니다.
이전 기준과 비교하면 300mL 이상 용기는 9포인트에서 구간별로 10포인트, 14포인트, 16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큰 병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500mL를 넘는 용기에 경고그림 없이 세 가지 내용을 경고문구로만 표시하면 글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0mL 병은 그림을 함께 쓰면 14포인트, 문구만 쓰면 10포인트가 최소 기준이 됩니다.
포인트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포인트는 약 0.35mm이므로 10포인트는 약 3.5mm, 16포인트는 약 5.6mm입니다.
다만 이는 글꼴 크기 기준이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글자 높이는 이보다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크기 기준을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이 표기가 언제 매장에서 보이는지 확인하겠습니다.
4️⃣ 지금 마트에 있는 술도 11월 9일에 바로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어서, 두 표기가 최대 180일 동안 함께 진열될 수 있습니다.
11월 9일부터 2027년 5월 8일까지는 날짜를 세어 보면 180일입니다.
보도자료는 개정 확정 후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이유를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보도자료에는 적용 대상이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 한 모든 주류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이 날짜와 11월 9일 전후 구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보도자료가 더 풀어 쓰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11월 9일 이전에 반출·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판매가 허용된다는 문장입니다.
그러니 11월 9일 이후에 산 술에 음주운전 경고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잘못된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준은 판매일이 아니라 반출이나 수입신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병에 적힌 제조일이 반출일과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광고는 판매 유예와 별도로 안내됐습니다.
네이버 광고 운영자는 10월 7일 공지에서 11월 9일 이후 노출되는 모든 주류 광고에 경고문구가 필요하고, 등록일과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 꿀팁 포인트
① 병 뒷면 하단의 사각형 경고 안에 ‘음주운전’ 문장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② 병 용량을 mL로 확인하고 위 표에서 글자 크기 기준을 찾아봅니다.
③ 11월 9일 이후에도 옛 표기가 보이면 2027년 5월 8일까지는 이전 반출분일 수 있다고 생각해 둡니다.
(요약 박스이며 위 공식 자료를 묶은 것입니다. 개인별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 음주운전 금지 경고도 추가'(2026년 5월 8일):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454&mid=a10503010100
- 정책브리핑 같은 보도자료: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0479&pWise=mSub&pWiseSub=C6
- 재정경제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류용기·주류광고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https://whatsnew.mofe.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Ser=2a7eceaf-a718-436b-ab62-25a2c61a1134&temp=2026&temp2=HALF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정·개정문(2026년 5월 8일): http://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6698
- 연합뉴스 2026년 5월 8일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60508075300530
- 경향신문 2026년 5월 8일 보도: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081233001
- 네이버 광고 공지 ‘주류 광고 경고문구 표기 기준 변경 안내'(2026년 10월 7일): https://ads.naver.com/notice/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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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9일부터 주류 용기 경고에는 음주운전 위험 내용이 더해지고, 경고그림을 쓸 수 있으며, 글자 크기 기준이 용량별로 8포인트에서 16포인트까지 정해집니다.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팔 수 있어 새 표기와 옛 표기가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표시 제도를 정리한 것이며 음주와 건강에 관한 진단이나 상담을 대신하지 않고, 제재 내용과 실제 제품의 표기 모양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표 이미지와 도식 배경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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