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직장 때문에 서로 다른 도시에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누가 받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는데, 재정경제부가 2026년 1월 16일 이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개정된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나란히 읽고, 배우자가 추가로 받는 조건과 합산 한도를 정리합니다.
먼저 답부터 적습니다.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가 서로 달라야 하고, 두 사람의 월세액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넘친 만큼 배우자 몫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부부가 따로 월세를 내도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은 합쳐서 1,000만원까지입니다.
공개된 법령과 정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별 공제 여부를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십시오.
📅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재정경제부 2026년 1월 16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는 원래 누가 얼마를 돌려받습니까?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를 내면,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공제율은 17%로 올라갑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은 한 해 1,000만원까지입니다.
한도가 1,000만원이므로 17%를 적용받는 사람의 최대 공제액은 170만원, 15%를 적용받는 사람은 150만원입니다.
월세 60만원을 12개월 냈다면 월세액이 720만원이므로 17% 구간은 122만 4,000원, 15% 구간은 108만원이 됩니다.
두 금액은 법에 적힌 공제율을 제가 직접 곱해 본 계산입니다.
공제를 받는 사람은 과세기간 종료일, 곧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와 주택 관련 다른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 구성원도 받을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집은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재정경제부 자료에는 국민주택규모가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로 풀이돼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계약은 본인이나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 이름으로 맺어야 합니다.
2️⃣ 2026년에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2026년 개정으로 따로 사는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길이 열렸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이 10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앞의 것은 2025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제2항으로 새로 들어갔습니다.
세부 요건을 정한 시행령 제95조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됐습니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1월 16일 보도자료는 개정안 단계에서 적용 시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배우자 추가 공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월세부터이고, 다자녀 가구의 주택 기준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입니다.
이 시기는 개정안에 적힌 표기여서, 공포된 시행령 부칙 원문은 이번에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페이지에는 이번에 읽은 화면 기준으로 이 두 가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에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택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한 곳만 보고 판단하면 새 기준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와 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를 합쳐 3명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단합니다.
3️⃣ 배우자는 어떤 조건이면 추가로 받습니까?
법은 배우자에게도 세대주와 같은 공제 요건을 요구하고, 시행령이 주소지와 함께 사는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를 더했습니다.
조문은 세대주가 먼저 공제를 적용받았을 때 그 배우자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하나는 제1항의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 요건은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두 가지로 풀려 있습니다.
세대주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또 배우자와 주소가 같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사람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가족의 범위에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모두 들어갑니다.

같은 시나 같은 구 안에서 따로 사는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배우자가 세대주와 한 세대로 묶이는 이유는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있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대주만 공제를 받는 구조였고, 이번 규정이 배우자의 몫을 따로 열어 준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4️⃣ 부부 합쳐 얼마까지 계산하고 무엇을 준비합니까?
세대주의 월세액을 먼저 계산하고, 두 사람의 합계가 1,000만원을 넘는 만큼을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뺍니다.
뺀 값이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
조문 그대로의 계산 방식이며, 아래 표의 금액은 제가 만든 예시입니다.

세대주가 한 해 800만원, 배우자가 40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합계는 1,200만원입니다.
한도를 200만원 넘으므로 배우자의 공제 대상 월세액은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200만원이 됩니다.
조문은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는다고만 적고 있어 배우자 몫에 17%와 15% 가운데 어느 쪽을 쓰는지 풀어 준 국세청 해설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두 사람 모두 1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대주는 120만원, 배우자는 30만원이어서 합계 150만원입니다.
세대주의 월세액이 이미 1,000만원이라면 배우자 몫은 0원입니다.
월세액을 세는 방법도 시행령 제95조 제3항에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에 적힌 임차 기간 동안 내야 하는 월세의 합계를 계약기간 일수로 나누고, 거기에 해당 연도의 임차 일수를 곱합니다.
월세 70만원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계약했다면 합계 840만원을 365일로 나눈 값에 2026년 임차 일수 184일을 곱해 약 423만 4,520원이 됩니다.
17%를 적용하면 약 71만 9,868원, 15%를 적용하면 약 63만 5,178원입니다.
이 계산도 조문의 산식을 제가 숫자로 옮겨 본 것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낼 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을 안내합니다.
법 제95조의2 제3항은 이 공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 신청 없이 저절로 반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제가 읽은 조문에는 집주인 동의를 요건으로 둔 문구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공포된 시행령 부칙의 적용 시기 원문, 배우자 몫의 공제율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국세청 해설, 배우자 추가 공제에 필요한 서류 목록,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자료를 제공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할 것 같다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 꿀팁포인트
12월 31일이 오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 12월 31일 현재 우리 세대가 무주택인지, 임대차계약서와 등본의 주소가 같은지 봅니다.
- 부부가 따로 월세를 낸다면 두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가 서로 다른지 비교합니다.
- 두 사람의 월세 합계가 1,000만원을 넘는지 계산하고, 월세는 계좌이체로 내서 기록을 남깁니다.
공식 자료 링크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3&cntntsId=239025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89048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64089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6년 1월 16일):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65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2026년 1월 16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167
- 참고 보도, 뉴시스 주말부부도 월세 공제(2026년 1월 16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16_000347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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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와 계약서 주소를 먼저 확인하고, 부부가 따로 월세를 낸다면 두 주소지의 시·군·구부터 비교해 보십시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별 세액을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대표 이미지와 도식 배경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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