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2월 납부분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납부 일정, 분납, 납부유예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기준입니다.
1️⃣ 종부세는 언제까지, 어떻게 냅니까?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2026년에는 12월 15일이 화요일이라 기한이 그대로 12월 15일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고지서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하순에 고지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낼 수 있는 기간은 12월 1일부터입니다.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신고하고 내는 신고납부 방식도 같은 기간에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세무서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습니다.
국세청 안내로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입니다. 고지서에는 두 세금이 함께 적히므로, 자금은 합계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는 홈택스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에서 계좌이체로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납부번호와 국세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전자납부를 07:00부터 23:30까지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고지금액 1천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까지이고,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2️⃣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까?
네, 납부할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농어촌특별세를 뺀 종부세액입니다.
나눠 낼 수 있는 한도는 세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뺀 금액까지, 500만원을 넘으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까지입니다.
- 종부세 300만원: 기한 안에 250만원, 최대 50만원 분납
- 종부세 500만원: 기한 안에 250만원, 최대 250만원 분납
- 종부세 600만원: 기한 안에 300만원 이상, 최대 300만원 분납
농어촌특별세도 종부세의 분납 비율에 맞춰 함께 나뉩니다.
분납 신청을 하면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계산되며,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분납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시행령은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분납하려면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택스에는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메뉴가 있고, 고지서가 송달된 뒤 납부기한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낸 뒤에는 수정이나 삭제가 되지 않으니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내야 하는 나머지 금액은 세 가지 중 하나로 냅니다.
고지서의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분납 신청액을 뺀 금액을 이체하거나, 홈택스 조회납부에서 금액을 입력해 납부서를 출력해 내거나, 분납 신청액을 뺀 고지서를 다시 받아 내는 방법입니다.
3️⃣ 분납과 납부유예는 무엇이 다릅니까?
분납은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납세자가 나눠 내는 제도이고, 납부유예는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담보를 내고 주택분 세금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둘은 대상과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납부유예의 법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여야 하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소득 항목에는 대상을 좁히는 단서가 조문에 따로 붙어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해야 하고,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6년은 기한인 12월 15일의 3일 전이 토요일인 12월 12일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에 걸릴 때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평일인 12월 11일 금요일까지 마치는 쪽이 안전합니다.
납부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등 취소 사유가 생기면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징수합니다. 한편 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 고지일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받기 전에 납부기한이 올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기한을 기준으로 자금을 준비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4️⃣ 내년에 바뀐다는 개정안은 올해 12월 납부에 적용됩니까?
지금 확인된 자료로는 올해 12월 납부분에 새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개편을 담았고, 법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9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현재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계산합니다. 법안에는 1세대 1주택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이 비율의 하한을 7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납부유예 소득 기준은 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으로 완화하는 안입니다.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 상세본에서 확인한 납부유예 확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세부담 상한 조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납부와 분납, 납부유예 신청은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정부안은 이후 수정됐을 수 있고 국회에서 부칙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와 9월 29일 이후의 심사 상황, 상세본의 나머지 종부세 항목 적용시기, 올해 고지서의 실제 발송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꿀팁포인트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번호, 납부기한, 종부세액과 농어촌특별세 합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분납 가능 여부는 합계가 아니라 농어촌특별세를 뺀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지로 봅니다.
공식 링크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4&mi=2352
-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9&mi=2357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chrClsCd=010202&lsiSeq=269879&urlMode=lsInfoP
- 국민참여입법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1046/detailRP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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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는 기한이 정해진 세금이라 낼 방식을 미리 정해 두면 12월에 덜 급합니다.
일시납부, 분납, 납부유예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고지서의 세액과 본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인별 세액 계산이나 신청 대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가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 안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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