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시니아와 녹차추출물이 한 통에 같이 들어 있는 보조제가 있다면, 앞으로는 만들 수 없게 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23일 행정예고한 개정안에는 간 질환 관련 주의사항이 붙는 기능성 원료 15종을 한 제품에 섞어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제품을 만드는 쪽이 지켜야 하는 제조 기준이고, 소비자가 따로 산 제품을 함께 먹는 것을 막는 내용은 제가 읽은 고시안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시행일도 고시안 부칙 기준으로 2028년 1월 1일이며, 오늘부터 424일 뒤입니다(제 계산).
이 소식을 11월부터 적용되는 것처럼 소개한 글이 검색에 보였지만, 고시안 부칙에 적힌 날짜는 2028년 1월 1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15종 목록, 따로 먹을 때 달라지는 라벨 문구,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 지금 라벨에서 볼 부분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혼합 금지는 무엇을 막는 규정입니까?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간 질환 주의 원료 15종을 한 제품에 섞어 쓰는 것을 막는 제조 기준입니다. 식약처가 10월 23일 행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그중 공고 제2026-513호에 들어 있고 의견은 12월 23일까지 받습니다. 오늘부터 50일이 남았습니다(제 계산).
새로 생기는 조문은 공통 제조기준의 한 줄입니다. 고시안은 “‘간 질환’과 관련한 섭취 시 주의사항이 포함된 기능성 원료는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었습니다.
조문 위치가 공통 제조기준이어서, 규제 대상은 제품을 만드는 업체와 그 제품의 원료 구성입니다. 보도자료도 기능성 원료의 혼합 사용과 과다 섭취 등에 따른 이상사례를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고시안에서 기타원료 기준도 강해집니다. 기능성 원료를 기타원료, 즉 별도 규격 없이 제조에 쓸 수 있는 원료로 넣을 때 사용량이 지금은 일일섭취량 미만이지만 앞으로는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섞을 수 없는 15종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보도자료는 15종을 고시 원료 5종과 개별인정 원료 10종으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고시 원료는 식약처 고시에 올라 있는 원료이고, 개별인정 원료는 업체가 신청해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고시 원료 5종은 가르시니아, 공액리놀레산, 글루코사민, 녹차추출물, 홍국입니다. 개별인정 원료 10종은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발효생성아미노산 복합물, 실크단백질 산가수분해물, 열처리녹차추출물, 오가피열매추출물, 올리브잎주정추출물,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황국 발효물, 흑차추출물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원료는 따로 적혀 있습니다. 녹차추출물과 열처리녹차추출물,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과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이 그렇습니다. 보도자료 표현대로 15종 사이의 혼합을 금지한다면 이 쌍도 서로 섞지 못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는 제 해석입니다.

3️⃣ 제품을 따로 먹을 때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따로 산 제품을 함께 먹는 것을 직접 막는 조항은 고시안에서 보이지 않고, 대신 소비자가 읽는 섭취 시 주의사항이 달라집니다. 혼합 금지는 한 제품 안에서 원료를 섞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녹차추출물 제품의 주의사항에는 두 줄이 새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음’, 다른 하나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할 것’입니다. 지금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로 되어 있는 섭취 회피 대상도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로 넓어집니다.
따로 먹는 조합에 직접 닿는 문구는 ‘함께 섭취를 피할 것’ 한 줄입니다. 어떤 제품이 체지방 감소 기능성인지는 라벨의 기능성 내용으로 확인해야 하고, 함께 먹어도 되는지는 개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에는 섭취 시 주의사항 항목이 새로 생깁니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고, 이상사례가 생기면 섭취를 중단한 뒤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테아닌은 ‘임산부 및 수유부’에 ‘영·유아, 어린이’가 더해지며, 개정 이유에는 기능성 내용에 맞지 않게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4️⃣ 언제부터 적용되고, 지금은 무엇을 보면 됩니까?
고시안 부칙은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적었습니다. 고시 번호와 날짜 칸이 ‘2027년 월 일’로 비어 있어 최종 고시는 2027년 중에 이뤄질 예정으로 보이지만(제 해석), 행정예고안이라 의견 수렴 뒤 바뀔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카드뉴스도 확정 기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행 뒤 모든 제품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적용례는 시행 이후 처음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선적일 기준)한 제품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고, 경과조치는 시행 전에 만든 제품을 소비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2028년 1월 이후에도 한동안 예전 기준으로 만든 제품이 매장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제 해석).
| 변경 내용 | 적용 대상 | 공고 | 시행일 |
|---|---|---|---|
| 간 질환 주의 원료 15종 혼합 금지 | 제조 기준(제품을 만드는 업체) | 513호 | 2028년 1월 1일(고시안 부칙) |
| 기능성 원료를 기타원료로 쓸 때 일일섭취량의 30% 미만 | 제조 기준 | 513호 | 2028년 1월 1일(고시안 부칙) |
| 녹차추출물·상어간유·테아닌 섭취 시 주의사항 보완 | 제품 표시 문구 | 513호 | 2028년 1월 1일(고시안 부칙) |
| 프로바이오틱스 일일섭취량 상한 삭제(1억~100억 CFU에서 1억 CFU 이상으로) | 제품 설계 기준 | 512호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
| 영양성분 원료 3종 추가(구연산마그네슘, 구연산제일철,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 | 제조 원료 | 512호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
512호에 들어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변경은 일일섭취량 상한을 지우는 내용입니다. 보도자료는 이것이 소비자에게 고함량 제품의 섭취를 권장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 꿀팁포인트
확인할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제품 뒷면의 기능성 원료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섭취 시 주의사항 칸입니다. 이 둘을 사진으로 찍어 두면 약사에게 보여 드리기 쉽습니다.
이미 여러 영양제를 먹고 있어 조합이 걱정되신다면, 시간만 띄우면 괜찮은지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조합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볼 때 확인할 점은 AI 가짜 의사 식품 광고 글에, 라벨의 숫자를 읽는 방법은 저당 음료 라벨 글에 있습니다.
🔗 공식 링크
- 식약처 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공고 제2026-513호
- 식약처 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공고 제2026-512호
- 식약처 보도자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안전관리 강화·영양성분 원료 확대 등 기준 정비」(KDI 경제정보센터 게재본)
🌱 마무리
15종 혼합 금지는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적용되는 제조 기준이고, 시행은 고시안 기준 2028년 1월 1일입니다. 행정예고 단계라 지금 판매 중인 제품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먹고 있는 영양제가 있다면 라벨의 기능성 원료와 섭취 시 주의사항을 한 번 읽어 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512호의 시행일, 15종 중 둘 이상을 함께 넣은 제품이 시중에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확정 고시 때 목록이 달라지는지는 열어 본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정 고시가 나오면 이 부분부터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에 확인한 식약처 보도자료와 행정예고 공고 제2026-513호·512호 기준입니다. 행정예고 단계의 안이라 확정 전에 바뀔 수 있으며, 이 글은 진단·치료나 개인별 복용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