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학자금 이자 면제, 월 1,299만 원까지?

수도권 밖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이자면제 구간이 6구간에서 8구간까지 넓어집니다. 지금은 수도권이든 아니든 6구간 이하까지만 면제됩니다.

제목의 ‘월 1,299만 원’은 월급이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이 공개한 8구간 경곗값 12,989,476원을 만 원 단위로 줄인 숫자이고,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까지 더한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내 구간은 재단 조회 화면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법률 제21660호와 교육부 고시, 한국장학재단 안내를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11월 1일부터 시행일까지는 19일이 남았습니다.


1️⃣ 11월 2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것은 면제 대상 하나입니다. 2026년 5월 19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660호)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2항에 제7호를 새로 넣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수도권의 범위는 법과 시행령을 겹쳐 읽어야 나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지역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2조는 그 주변 지역을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 서울·인천·경기 밖에 있는 대학이 지역대학입니다. 다만 법은 원격대학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에서 뺐습니다.

200%가 곧 몇 구간인지는 교육부 고시가 풀어 줍니다. 고시 제7조 제4항은 이를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라고 하고, 부칙에서 이 항을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도 해당될 수 있지만 과거로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법 부칙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고, 한국장학재단 보도자료도 기존 대출자는 11월 20일 이후에 생기는 이자부터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수도권 대학(서울·인천·경기) 수도권 밖 지역대학
지금(2026년 7월 1일~) 6구간 이하 면제 6구간 이하 면제
11월 20일부터 6구간 이하, 변화 없음 8구간 이하로 확대
법 조항 제16조의2 제2항 제6호 제6호와 새로 생긴 제7호

표는 법령과 고시를 비교해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2️⃣ 8구간은 월 소득인정액이 얼마까지인가요?

한국장학재단의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표에서 필요한 칸만 보겠습니다. 6구간은 8,443,159원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의 130%, 7구간은 9,742,107원 이하로 150%, 8구간은 12,989,476원 이하로 20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4,738원이고, 경곗값은 여기에 구간별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이번에 지역대학 학생에게 새로 열리는 범위는 7구간과 8구간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8,443,159원을 넘고 12,989,476원 이하인 구간으로, 폭은 4,546,317원입니다. 이 폭은 두 경곗값을 제가 뺀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다른 숫자입니다. 재단은 이 값을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라고 설명합니다. 재산이 더해지는 구조라서 월급만 보고 구간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의 구간을 보는지도 짚어야 합니다. 법 조문은 대출시점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재단 안내도 대출 실행 시점의 자격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구간이 아니라 대출받던 학기의 구간입니다. 정책 안내서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직전 학기 구간은 재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그 이전 학기는 재단 고객센터(1599-2000)에서 확인합니다.

수도권 대학은 6구간 이하, 수도권 밖 지역대학은 8구간 이하까지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되고 새로 들어오는 7·8구간의 월 소득인정액 범위를 정리한 도식
▲ 11월 20일부터 달라지는 이자면제 구간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3️⃣ 이자 면제는 언제까지, 얼마나 아끼나요?

면제 기간은 법 문장대로 읽으면 대출시점부터 졸업하기 전까지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입니다. 재단은 이를 대학 졸업과 상환기준소득 초과가 모두 해당할 때 면제가 해제된다고 설명합니다. 정책 안내서는 같은 내용을 ‘대출시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졸업 시점 무관’이라고 짧게 적었습니다.

의무상환이 시작되는 소득선은 2026년 기준 3,037만 원입니다. 교육부 고시는 근로소득 공제를 거친 소득금액으로는 2,056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졸업 뒤 소득이 이 선을 넘으면 의무상환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면제는 해제됩니다.

금액은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2026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는 연 1.70%이고, 이전에 받은 대출도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고 고시 제3조에 적혀 있습니다. 잔액이 1,600만 원이면 연 이자는 272,000원입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42일치는 약 31,300원이고, 한 달로 나누면 약 22,700원입니다. 이 값은 제가 단순 일할로 계산한 것이어서 재단의 실제 이자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단 안내에는 공식 예시표도 있습니다. 3학년 1학기부터 학기마다 400만 원씩 네 번 받고 금리가 1.7%일 때,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면제 대상 이자는 88.4만 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다만 이 예시는 처음부터 면제 대상이던 경우의 총액입니다. 지역대학 학생은 11월 20일 이전에 생긴 이자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이 금액을 그대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미 취업해서 의무상환이 시작된 졸업생은 사정이 다릅니다. 면제 기간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이므로, 이미 시작됐다면 새로 면제될 기간이 없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는 공개 조문을 읽은 제 해석이고 재단이 확인해 준 내용은 아닙니다.

지역대학 학생이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인지 대학 소재지, 대출 당시 지원구간, 의무상환 개시 여부, 11월 20일 이후 이자 순서로 확인하는 네 단계 도식
▲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4단계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4️⃣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요?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재단 안내는 이자면제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정보와 학적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단이 면제 처리를 한다고 적었고, 보도자료도 신청이 아닌 지급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적정보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은 면제를 정상적으로 중단했어야 할 날부터 3년입니다.

해당되지 않거나 따로 봐야 하는 경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도권 대학은 이번 확대의 대상이 아니라 6구간 이하까지만 면제됩니다. 원격대학도 법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이면 법에 단서 조항이 따로 있어 재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을 당시 구간이 9구간 이상이었다면 지역대학이어도 이번 확대 범위 밖입니다.

수도권 대학생도 같은 혜택을 받게 하자는 개정안은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 등 12인이 2026년 6월 9일 발의했고, 제가 공개 자료에서 확인한 마지막 진행은 9월 1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입니다.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지금 제도는 위 표 그대로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재단은 2027년 1학기부터 학자금 지원구간을 지금의 10구간에서 ‘가~마’ 5구간으로 바꾼다고 예고했습니다. 현행 7구간과 8구간은 ‘다’ 구간으로 묶입니다. 이자면제 기준이 새 구간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도약계좌 같은 다른 청년 금융 제도의 11월 일정이 궁금하시면 도약계좌 갈아타기 11월 27일 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도 밝혀 둡니다. 대학원생이 지역대학 학생 범위에 들어가는지, 졸업한 뒤에도 재학 당시 대학 소재지로 판정하는지, 이자 면제가 대출내역 화면의 어느 항목에 표시되는지입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인별 대상 여부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 꿀팁포인트

시행일 전에 대출받은 학기별 지원구간을 적어 두세요. 대출을 받은 학기마다 구간이 다를 수 있고, 면제 여부는 대출 당시 구간으로 가려집니다. 수도권 밖 대학에서 받은 대출 가운데 7구간이나 8구간이던 학기가 있다면 그 대출이 이번 확대의 후보입니다.

🔗 공식 링크

🌱 마무리

11월 20일은 새 대상이 생기는 날이지 이미 쌓인 이자가 지워지는 날이 아닙니다. 수도권 밖 대학에서 7구간이나 8구간으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날 이후에 생기는 이자부터 면제되는지 12월에 대출내역에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한 법령과 교육부 고시, 한국장학재단 안내 기준입니다. 이자 계산은 단순 일할 가정이며, 시행 뒤 재단 공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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