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 식품 광고, 11월 27일부터 금지

유튜브 쇼츠에서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건강식품을 권하는 영상을 보고 나면, 저 사람이 실제 의사인지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대학교수가 식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의 금지 대상에 새로 명시됩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바뀌는지, 어떤 광고가 해당하는지, 지금 AI 부당광고가 얼마나 늘었는지, 소비자는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에 알릴 수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법률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를 직접 읽었고, 요건 표와 월평균 계산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시행규칙의 최종 처분 기준과 AI 여부를 가려내는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10월 31일 확인한 법률 제21707호(2026년 5월 26일 공포), 식약처 입법예고(2026년 8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6년 10월 22일) 기준입니다. 아직 시행 전이라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1️⃣ 11월 27일부터 식품 광고에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에 제11호가 새로 들어가, AI로 만든 가상의 전문가가 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가 부당 광고에 포함됩니다.
이 개정은 2026년 5월 26일 법률 제21707호로 공포됐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법제처가 표기한 시행일은 11월 27일 금요일이며, 오늘인 10월 31일에서 27일 남았습니다.

현재 제8조 제1항에는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 의약품 오인,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같은 부당 광고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나열돼 있습니다.
새 조항은 여기에 열한 번째로 붙는 것이어서, 기존 열 가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AI 가상 전문가라는 유형이 하나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처벌 수위도 함께 달라집니다.
현행 제27조 제2호는 제8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어겨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두 가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개정문은 이 범위를 제11호까지로 넓히므로, 새 조항을 어긴 광고도 같은 형량 범위에 들어갑니다.
조문이 처벌 대상으로 적은 것은 ‘광고를 한 자’이고, 영상을 보는 소비자를 겨냥한 조항이 아닙니다.

한 가지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0월 27일 발표에서 5월 법 개정으로 AI 가짜 전문가의 식품·화장품 추천 광고가 금지됐다고 설명했는데, 새 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갖는 날은 조문상 11월 27일입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르므로, 새 조항으로 처벌하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2️⃣ 어떤 광고가 새 조항에 걸립니까?

새 조항은 다섯 가지 조건이 한 광고 안에서 겹칠 때를 겨냥합니다.
개정 조문을 조건별로 나누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새 조항에 걸리는 AI 가짜 전문가 식품 광고의 다섯 가지 조건을 정리한 표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개정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1호의 문구를 다섯 조건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식품등이 무엇인지는 법 제2조가 정의합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 모두 들어가므로 일반 가공식품 광고와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모두 대상입니다.
공정위 초안은 식품뿐 아니라 화장품과 의약품 광고의 AI 가상 전문가 추천·보증도 각 개별법에 따라 11월 27일부터 금지된다고 적었습니다.

조문 문구를 제가 읽기로는 ‘오인하게 할 우려’라는 표현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광고가 소비자를 실제로 속였는지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영상 속 인물을 실제 전문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장에 가깝습니다.
영상 한쪽에 작게 ‘AI 생성’이라고 적었을 때 면책이 되는지는 조문과 입법예고만으로는 알 수 없었고,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의사가 직접 출연한 광고는 이 11호의 요건인 ‘AI로 만든 가상의 영상’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식약처가 8월 7일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했다는 광고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항목이 따로 있고,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 알리는 광고는 이 강화 항목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3️⃣ 지금 AI 부당광고는 얼마나 늘었고, ‘AI 생성’ 표시를 믿어도 됩니까?

정부 기관이 확인한 AI 부당광고는 빠르게 늘었고 식품이 가장 많았지만, 광고에 붙은 ‘AI 생성’ 표시는 판별 기준으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9개월 동안 유튜브 쇼트폼 광고를 모니터링해 AI를 악용한 부당광고 420건을 차단했다고 10월 27일 밝혔습니다.
체험 후기 조작이 267건(63.6%),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 사칭이 153건(36.4%)이었고, 품목별로는 식품이 312건으로 74.3%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 사칭 153건을 나눠 보면 의사·약사·간호사를 사칭한 광고가 46건이고, 교수나 제품개발자 같은 다른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가 107건입니다.
다른 전문가 쪽이 두 배를 넘으므로, 개정 조문이 의사와 약사만 적지 않고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까지 넣은 것은 이 숫자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발 건수는 2025년 10~12월 석 달 동안 24건이었고, 2026년 1~6월 여섯 달 동안 396건이었습니다.
월평균으로 나누면 8건에서 66건이 되어 약 8.25배입니다.
다만 모니터링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찾아내는 양이 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광고가 정확히 8배 늘었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식약처 자료를 인용한 경향신문 보도(10월 4일)에 따르면 AI로 만들었거나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부당광고는 2026년 1~7월에만 166건 적발돼 지난해 전체 93건을 넘었고, 일반식품이 8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6월 9일에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SNS에 내세워 일반식품이 신체나이 감소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65만 개, 81억 원어치가 팔린 사건이며, 새 조항이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기존 조항의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판별 방식입니다.
일반식품 83건 중 61건(73.5%)은 광고에 ‘AI 생성’ 표시가 없어서 모니터링 요원이 눈으로 보고 ‘AI 생성 의심’으로 분류했고, 표시가 붙어 있던 광고는 22건뿐이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정밀하게 만든 AI 광고를 완벽히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표시가 없다는 사실이 실제 사람이라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공정위는 6월 1일부터 AI 가상 인물이 제품을 추천·보증하는 광고에 가상 인물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심사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보도참고자료의 부록은 그 표시 방법의 요지를 문자 광고는 ‘[가상인물 포함]’ 문구, 사진은 ‘[가상인물]’ 삽입, 영상은 ‘가상인물’ 자막 상시 노출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표시가 있으면 확인 단서가 되지만, 없다고 안전한 광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4️⃣ 광고를 볼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디에 알립니까?

영상 속 사람이 진짜인지 맞히려 하기보다, 광고가 하는 말이 식품에 허용된 표현인지부터 걸러내는 편이 확실합니다.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속 기관의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순서도는 확인 순서를 네 단계로 묶은 것입니다.

AI 의사가 나오는 식품 광고를 볼 때 확인할 네 단계를 정리한 순서도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법 조문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첫 단계는 질병 이야기가 나오는지 보는 것입니다.
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이미 금지하고 있으므로, 병이 낫는다는 말이 나오는 식품 광고는 전문가가 진짜든 가짜든 그 자체로 의심할 만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소개한다면 포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 제4조는 건강기능식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도안과,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처럼 말하는데 판매 화면의 제품 사진에 그런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따져 볼 일입니다.

세 번째로 전후 비교, 체험 후기, 흰 가운 장면은 합성일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소비자원도 체험 후기 조작이 가장 많았다며, 신체 변화 전후 비교와 체험 후기, 전문가 추천 장면이 AI로 합성·조작됐을 가능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번째로 의심스러우면 광고 화면과 주소를 저장해 둡니다.
식품 광고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무료, 평일 09:00~18:00)나 식품안전나라, 식약처의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센터로 알릴 수 있습니다.
1399 안내는 사진이나 광고자료 같은 증거를 함께 내야 접수·처리된다고 적고 있고, 화장품이나 의약품 광고는 이 사이트에서 처리되지 않으니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피해를 봤다면 한국소비자원 137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조항 위반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나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포상금표의 부당 광고 항목에는 소비기한 허위 표시와 홍보관 유인 광고 두 가지만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정리해 둡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 7일 입법예고 뒤 최종 공포본을 찾지 못해서 처분 수위를 적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은 1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 초안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해외 사업자의 광고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과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꿀팁 포인트
① 영상 속 인물이 진짜인지 맞히려 하지 말고, 병이 낫는다는 말부터 걸러냅니다.
② 건강기능식품이라면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③ 전후 비교, 체험 후기, 흰 가운 장면은 합성일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④ ‘AI 생성’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실제 사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⑤ 의심되면 광고 화면과 주소를 저장해 1399나 식품안전나라에 증거와 함께 알립니다.
(요약 박스이며 위 공식 자료를 묶은 것입니다. 개별 광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출처

🌱 AI로 만든 가짜 의사가 식품을 권하는 광고는 11월 27일부터 식품표시광고법의 금지 대상이 되고, 어길 경우 광고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사람인지 눈으로 가리기 어렵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므로, 병이 낫는다는 말과 건강기능식품 표시, 합성 가능성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정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광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표 이미지와 도식 배경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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