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 소속사 해지 일정, 9월 통보부터 26일 심문까지

윤하가 26일 소속사 씨나인이엔티(C9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화하면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해지 통보는 9월, 소송 이야기는 스타뉴스 보도 기준으로 이달 초, 공식 입장은 26일로 시점이 제각각이라 날짜를 한 줄로 세워 보는 편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날짜표를 맨 앞에 두고, 윤하 측 공식 입장과 매체 취재를 가른 표, 보도마다 표기가 갈린 부분을 이어 붙였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오후 기준이며 연합뉴스, 뉴시스, 스포츠조선, 이투데이, 스포츠서울, 스타뉴스, 이데일리 보도를 맞춰 보며 옮겼습니다.

윤하와 소속사의 14년, 날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의 첫 줄은 2012년입니다. 연합뉴스와 KBS는 윤하가 이때 C9과 처음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두 번 재계약했다는 뉴시스 보도가 있고, 스포츠조선은 그 시기를 2019년과 지난해로 적었습니다.

기타를 메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 윤하, 윤하 측 제공 사진
시점 있었던 일 근거
2012년 윤하, C9과 첫 전속계약 연합뉴스, KBS
2019년 재계약 스포츠조선
2025년 1월 재계약 소식, 소속사는 12년째 인연을 이어가게 되어 기쁘다고 밝힘 스포츠조선
2026년 9월 정산금 미지급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아 윤하 측이 전속계약 해지 통보 법무법인 일로 입장
9월 14일 해지 효력 발생, 소속사가 공문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윤하 측 설명 법무법인 일로 입장
지난 6일 9억 5000여만 원 규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는 보도 스타뉴스 취재
26일 윤하 측 공식 입장 발표, 법원 심문기일 진행 법무법인 일로, 스타뉴스

표에서 눈에 띄는 칸은 2025년 1월과 2026년 9월 사이입니다. 스포츠조선은 지난해 1월 재계약 소식과 소속사의 소감을 전하면서, 재계약 약 1년 8개월 만에 전속계약이 해지된 셈이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재계약 연도와 횟수는 스포츠조선과 뉴시스 보도에서만 확인했습니다. 계약 기간이나 조건은 어느 기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포츠조선이 전한 재계약 당시 소속사 설명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소속사는 윤하가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약속을 옮긴 문장이어서 지금의 분쟁과 직접 연결해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9월 두 줄은 같은 달의 일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9월 통보는 윤하 측이 소속사에 보낸 의사 표시이고, 9월 14일은 그 해지가 효력을 가졌다고 윤하 측이 설명한 날입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이 날짜를 각각 9월 14일, 지난달 14일로 옮겼습니다.

스타뉴스는 소송이 26일 취재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접수 시점인 지난 6일과 보도일 사이 20일 동안 어떤 협의나 절차가 있었는지는 확인한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하 측 입장과 스타뉴스 취재는 무엇이 다릅니까

윤하 공식 뮤직비디오 속 우주 배경 애니메이션 장면

같은 26일 보도라도 출처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윤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일로가 낸 공식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스타뉴스가 취재로 확인했다고 전한 소송 내용입니다.

항목 윤하 측 공식 입장 스타뉴스 취재
해지 통보 장기간 정산금 미지급, 시정 요구 불이행, 9월 통보 같은 입장을 인용
해지 효력 소속사가 공문으로 9월 14일 효력 발생을 인정했다고 설명 같은 입장을 인용
소송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 제기 지난 6일 9억 5000여만 원 규모,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과 정산금 지급 청구
가처분 확인한 기사에 없음 같은 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일정 확인한 기사에 없음 26일 양측 참석 심문기일, 첫 변론 날짜는 미정

표대로라면 소송 금액과 가처분, 심문기일은 모두 스타뉴스 한 곳의 취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확인한 다른 기사에서는 같은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이 부분은 스타뉴스 보도라고 따로 밝혀 둡니다.

해지 효력이 9월 14일에 발생했다는 설명과 효력정지 가처분이 함께 나온 점은 확인한 기사만으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보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용어도 짚어 둘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은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뜻합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계약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는 신청을 가리킵니다. 두 용어의 뜻만 보면 공식 입장의 해지 효력 발생 설명과 결이 다르게 읽히지만, 실제 청구 취지와 신청 이유는 기사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실도 기사마다 이렇게 다르게 적혔습니다

공식 입장 문구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소속사를 부르는 이름과 효력 인정 부분의 서술은 기사마다 갈립니다.

항목 표기 매체
회사 이름 C9엔터테인먼트 연합뉴스, KBS, 이투데이, 일간스포츠
회사 이름 씨나인이엔티 스타뉴스, 스포츠조선, 이데일리
회사 이름 두 이름을 함께 표기 뉴시스, 스포츠서울
효력 인정 서술 윤하 측이 주장했다 연합뉴스, KBS, 이투데이
효력 인정 서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정했다고 한다 스포츠조선, 이데일리, 뉴시스
데뷔 시기 2006년 데뷔 스타뉴스
데뷔 시기 2004년 일본에서 먼저 데뷔 스포츠서울

주장했다와 전해졌다, 인정했다고 한다는 단어는 달라도 같은 점이 있습니다. 소속사가 직접 밝힌 말이 아니라 윤하 측을 통해 나온 설명이라는 점입니다.

이데일리는 이에 따라 계약 종료 여부에 대한 양측 이견은 없고 금전적 분쟁만 남았다고 정리했습니다. 스포츠서울은 정산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윤하 측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적었습니다.

제목에 쓴 단어도 매체마다 다릅니다. 연합뉴스는 C9엔터에 해지를 통보했다고 썼고, 이데일리는 결별과 법정이라는 말을, 스포츠조선은 소송 파국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올렸습니다. 같은 입장문이 어떤 단어에 담기느냐에 따라 읽는 인상이 달라지니, 본문에서 누가 무엇을 밝혔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남은 문제를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차분히 정리하겠다는 윤하 측 문구도 기사에 따라 풀이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투데이는 정산금 지급 여부와 규모 등이 남은 문제라고 풀어 적었고, 다른 기사들은 입장문 문구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과 다음 확인 지점은 무엇입니까

윤하 정규 7집 그로우스 띠어리 앨범 프리뷰 공식 영상 속 모습

소속사 쪽 입장은 이번에 확인한 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정산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누가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는 법원 판단이나 합의가 나오기 전에는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윤하 측은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앨범이나 공연 일정, 새 소속 여부는 확인한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타뉴스는 윤하가 2022년 사건의 지평선으로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노래상을 받았고 2024년 데뷔 20주년에 정규 7집 그로우스 띠어리를 냈다고 소개했습니다.

대표곡 소개도 기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뉴시스는 비밀번호 486, 혜성, 기다리다, 사건의 지평선을 들었고, 스타뉴스는 비밀번호 486, 기다리다, 오늘 헤어졌어요를 들었습니다. 곡 이름이 갈리는 것은 기사가 일부만 예로 든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 확인 지점은 26일 심문기일의 결과와 첫 변론 날짜, 그리고 소속사의 공식 설명입니다. 새 기사가 나오면 누구의 말을 옮긴 것인지부터 구분해 읽으시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공식 입장에는 씨나인이엔티 소속 다른 아티스트와 직원들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는 당부도 들어 있습니다.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인 만큼, 이 글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재판 절차 일반 안내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