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세금 5월에 냈는데 11월 중간예납 또 냅니까?

🧾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또 온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부업으로 3.3%를 떼고 받은 수입이 있다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중간예납이 무엇인지, 어떤 부업 소득자에게 고지서가 가는지,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는지 국세청 안내 순서대로 보여 드립니다.

📅 2026년 10월 26일에 확인한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와 소득세법 제65조 기준입니다.


1️⃣ 중간예납은 무슨 세금입니까?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이 세금이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고지되는 금액은 올해 소득을 새로 계산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곧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 기준 세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하고, 기준액의 2분의 1이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입니다.

납부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대상자에게 발급됩니다.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2️⃣ 3.3% 부업 소득자도 고지서를 받습니까?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3.3%를 떼고 받은 사업소득도 5월에 합산해 신고하는 종합소득이므로 이 원칙에 들어옵니다.

국세청은 제외 대상을 표로 따로 안내합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이 제외되고,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술가·화가·배우·가수 같은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보험모집인 수당 소득만 있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그 밖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빠집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도 제외됩니다.
표의 문구가 ‘소득만이 있는 사람’이므로, 월급 외에 3.3%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는지 확인하는 4단계 도식: 종합소득 있음, 제외 소득만 아님, 신규 개시·휴폐업 아님, 중간예납세액 50만원 이상
그림 1.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는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AI로 만든 설명용 그림)

3️⃣ 고지 금액과 50만원 기준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고지 금액의 출발점은 5월 확정신고에서 실제로 낸 세액입니다.
국세청 산식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에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과 추가납부세액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값을 중간예납기준액으로 봅니다.

3.3%로 이미 뗀 세금은 낸 것으로 계산되므로, 5월에 더 낸 세액이 있었는지가 출발점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기준액의 2분의 1, 곧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월 확정신고 결과(가정) 중간예납세액 고지 여부
더 낸 세액 120만원 120만원 × 1/2 = 60만원 50만원 이상이라 고지 대상
더 낸 세액 99만원 99만원 × 1/2 = 49만 5천원 50만원 미만이라 납부 대상 제외
세금을 돌려받음 환급세액을 기준액에서 뺌 기준액이 없으면 고지 대상 아님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이 없고 다른 가산 항목도 없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4️⃣ 고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합니까?

먼저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이 실제로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 봅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뒤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순서로 들어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나누어 낼 수 있고, 분납분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상반기 소득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대로 내기 전에 추계액 신고를 살펴봅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소득세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은 미납세액에 미납기간과 0.022%를 곱해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입니다.

11월 중간예납 날짜별 할 일 도식: 11월 1~15일 고지서 발급, 홈택스 고지분 조회, 11월 30일 납부·추계액 신고 기한, 2027년 2월 1일 분납분 기한
그림 2. 11월 중간예납 일정과 할 일입니다. (AI로 만든 설명용 그림)

💡 꿀팁포인트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된 세액이 취소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공식 안내

🌱 5월 신고가 끝났어도 대상이면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옵니다.
기준은 5월에 실제로 낸 세액, 50만원 미만 여부, 제외 소득 여부 세 가지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대상 여부와 세액은 홈택스 고지 내역과 관할 세무서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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