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또 온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부업으로 3.3%를 떼고 받은 수입이 있다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중간예납이 무엇인지, 어떤 부업 소득자에게 고지서가 가는지,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는지 국세청 안내 순서대로 보여 드립니다.
📅 2026년 10월 26일에 확인한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와 소득세법 제65조 기준입니다.
1️⃣ 중간예납은 무슨 세금입니까?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이 세금이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고지되는 금액은 올해 소득을 새로 계산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곧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 기준 세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하고, 기준액의 2분의 1이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입니다.
납부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대상자에게 발급됩니다.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2️⃣ 3.3% 부업 소득자도 고지서를 받습니까?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3.3%를 떼고 받은 사업소득도 5월에 합산해 신고하는 종합소득이므로 이 원칙에 들어옵니다.
국세청은 제외 대상을 표로 따로 안내합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이 제외되고,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술가·화가·배우·가수 같은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보험모집인 수당 소득만 있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그 밖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빠집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도 제외됩니다.
표의 문구가 ‘소득만이 있는 사람’이므로, 월급 외에 3.3%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3️⃣ 고지 금액과 50만원 기준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고지 금액의 출발점은 5월 확정신고에서 실제로 낸 세액입니다.
국세청 산식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에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과 추가납부세액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값을 중간예납기준액으로 봅니다.
3.3%로 이미 뗀 세금은 낸 것으로 계산되므로, 5월에 더 낸 세액이 있었는지가 출발점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기준액의 2분의 1, 곧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월 확정신고 결과(가정) | 중간예납세액 | 고지 여부 |
|---|---|---|
| 더 낸 세액 120만원 | 120만원 × 1/2 = 60만원 | 50만원 이상이라 고지 대상 |
| 더 낸 세액 99만원 | 99만원 × 1/2 = 49만 5천원 | 50만원 미만이라 납부 대상 제외 |
| 세금을 돌려받음 | 환급세액을 기준액에서 뺌 | 기준액이 없으면 고지 대상 아님 |
4️⃣ 고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합니까?
먼저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이 실제로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 봅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뒤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순서로 들어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나누어 낼 수 있고, 분납분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상반기 소득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대로 내기 전에 추계액 신고를 살펴봅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소득세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은 미납세액에 미납기간과 0.022%를 곱해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입니다.

💡 꿀팁포인트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된 세액이 취소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공식 안내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제도 취지 및 납부대상자)
-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납부지연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 5월 신고가 끝났어도 대상이면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옵니다.
기준은 5월에 실제로 낸 세액, 50만원 미만 여부, 제외 소득 여부 세 가지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대상 여부와 세액은 홈택스 고지 내역과 관할 세무서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부업 3.3% 떼고 받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까?
- 직장인 부업 건강보험료, 연 2,000만원을 넘기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 달러로 받은 부업 수입, 종합소득세 환율은 수입이 확정된 날로 잡습니다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부업세금 #프리랜서세금 #소득세 #홈택스 #세금납부 #국세청 #추계액신고 #11월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