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으니 부업으로 번 돈에는 건강보험료가 붙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보험료가 소득월액보험료입니다. 계산 대상은 2,000만원을 넘은 부분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 방법과 숫자 예시, 올해 11월부터 어느 해 소득이 반영되는지, 소득이 줄었을 때 쓰는 신청 제도, 그리고 7월에 보도된 공제 축소안이 확정인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입니다. 기준 금액과 보험료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월급이 있는 직장인도 부업 수입에 건강보험료를 따로 냅니까?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두 갈래로 계산됩니다. 하나는 월급 같은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보수월액보험료이고, 다른 하나는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보험료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월액에 들어가는 소득의 종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가 정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부업으로 3.3%를 떼고 받은 수입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됐다면 이 범위에 들어가고, 다른 보수 외 소득과 합쳐서 2,000만원을 넘는지 따져 봅니다.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도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는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월급에서 나가는 보험료와는 별도로 본인이 낼 보험료가 생기는 셈입니다.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소득월액 계산식은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12’입니다. 여기에 보험료율 1만분의 719, 즉 7.19%를 곱한 금액이 월 소득월액보험료입니다. 2,000만원을 넘은 순간 소득 전체에 보험료가 붙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수 외 소득이 연 3,000만원이면 초과분은 1,000만원이고, 이를 12로 나눈 약 83만 3,333원이 월 소득월액입니다. 여기에 7.19%를 곱하면 월 약 5만 9,917원이 나옵니다. 연 2,500만원이면 약 2만 9,958원, 연 4,000만원이면 약 11만 9,833원입니다.
| 연 보수 외 소득 | 초과분 | 월 소득월액 | 월 보험료 |
|---|---|---|---|
| 2,000만원 이하 | 없음 | 0원 | 0원 |
| 2,500만원 | 500만원 | 416,667원 | 29,958원 |
| 3,000만원 | 1,000만원 | 833,333원 | 59,917원 |
| 4,000만원 | 2,000만원 | 1,666,667원 | 119,833원 |
위 표는 소득 전액이 그대로 평가되는 경우를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월 보험료의 상한·하한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는 이해를 돕는 단순 계산입니다. 시행령은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소득 종류에 따른 평가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액에는 상한과 하한도 있습니다. 내 금액은 공단의 고지 내역과 산정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업 매출이나 입금액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까?
시행령 제41조는 사업소득을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입금액이나 매출 전체와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3.3%를 뗀 입금액을 연 소득으로 넣어 계산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로 드러납니다. 공단의 조정 신청 안내에도 서류로 직전연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이 나오고, 정부24의 정산제도 안내는 공단이 과세 당국에서 전년도 소득 자료를 매년 10월에 받아 부과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업 수입이 있는 해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히 마치는 일이 건강보험료 계산과도 이어집니다. 3.3% 원천징수와 신고의 관계는 앞서 정리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올해 11월 고지부터는 어느 해 소득이 반영됩니까?

반영 시기는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정합니다.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해의 전전년도 자료로, 11월과 12월의 소득월액은 전년도 자료로 산정합니다.
이 규정을 올해에 적용하면 1월부터 10월까지는 2024년 소득이 쓰였고, 11월부터는 2025년 소득으로 바뀝니다. 2025년 소득은 내년 10월까지 이어지다가 2027년 11월에 2026년 소득으로 교체됩니다.
그래서 올해 부업을 줄이거나 그만뒀더라도 11월 고지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큰 부업 소득이 생겼다면 그 소득은 2027년 11월분부터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시행령은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공단 정관으로 반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예전 소득으로 부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단에는 소득 정산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보험료 조정과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2025년부터 신청 가능한 소득 종류와 사유가 넓어져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의 증가와 감소가 모두 대상이 됐다고 안내합니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방문·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유마다 다릅니다. 휴·폐업사실증명, 직전연도 귀속 소득금액증명 같은 서류가 예로 안내됩니다. 소득금액증명을 사유로 하는 조정은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작월은 신청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 안내의 조정 적용 기간 예시에는 10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그해 10월 보험료부터 조정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내 사유에 어느 시작월이 적용되는지는 신청하기 전에 공단에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 둘 점도 있습니다. 조정을 받으면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 소득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합니다. 확인된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소급해서 부과될 수 있고, 소득이 줄었더라도 이미 낸 보험료와 비교한 차액 때문에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정산보험료가 월 보험료 이상이면 12회 이내 분할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정산을 신청한 뒤 그해에 소득이 새로 생기면 소득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발생 사실과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는 보도는 확정입니까?

7월 27일 연합뉴스는 보건복지부가 7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고, 이 안에 소득월액 공제 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향을 받는 직장가입자는 178만 명, 건강보험 수입 증가는 연 7,070억원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로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공제 기준 개선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제 기준을 포함한 부과 기준 개선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10월 22일에 확인한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여전히 연간 2천만원입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이 기준은 2018년 7월에 연 3,400만원, 2022년 9월에 연 2,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글의 계산도 현행 2,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개정이 공포되면 부칙의 시행일과 경과 조치를 보고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가정을 하나 세워 보겠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3,000만원일 때 공제가 1,000만원이 되면 월 소득월액은 약 166만 6,667원이고 보험료는 월 약 11만 9,833원입니다. 현행 기준의 약 5만 9,917원과 견주기 위한 가정이며, 개편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어떤 순서로 확인합니까?
- 지난해 소득금액 합계(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소득금액증명)
- 월급을 뺀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산 여부
- 공단 고지 내역과 내 계산값의 차이
먼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서 부업의 소득금액을 찾고, 월급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함께 더합니다.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면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이 아니고, 넘으면 초과분에 7.19%를 곱해 고지된 금액과 대략 맞는지 봅니다. 숫자가 크게 다르면 건강보험25시 앱이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산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업 수입이 연 1,9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습니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소득월액이 산정되지 않아 별도 보험료가 붙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이고, 이자나 배당 같은 다른 보수 외 소득과 합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절반 내 줍니까?
법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의 납부 의무자를 직장가입자로 정합니다.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구분되므로 회사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올해 부업을 그만두면 11월부터 바로 보험료가 줄어듭니까?
11월부터 적용되는 소득은 지난해인 2025년 소득이므로 올해 부업을 그만둔 사실이 곧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유로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는 앞에서 본 소득 정산제도로 공단에 확인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넘은 금액에만 붙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연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계산됩니다. 지난해 소득금액 합계, 11월부터 적용되는 소득 연도, 소득이 달라졌을 때의 조정 신청을 함께 보면 고지서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됩니다. 공제 기준 개편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2,000만원으로 계산하고, 바뀌면 그때 다시 계산합니다. 개별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별 보험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공단의 산정 결과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