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값이 빠져나갈 때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공제될지 궁금해지는 시기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쓴 돈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계산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도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5% 문턱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어떻게 다른지, 자녀가 있을 때 한도가 얼마인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국세청·재정경제부 안내로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개인별 세금을 계산해 드리는 글은 아니며, 아래 계산은 가정한 금액으로 만든 예시입니다.
2026년 10월 21일에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재정경제부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어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총급여 25%를 넘기기 전까지는 공제가 없습니까?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얼마나 다릅니까?
- 2026년 지출분부터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달라졌습니까?
-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사용액도 있습니까?
- 자주 묻는 질문
- 올해 사용액은 무엇부터 확인합니까?
총급여 25%를 넘기기 전까지는 공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등으로 쓴 금액의 연간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때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이 25% 금액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문턱은 1,250만원이고, 연간 사용액이 이 금액에 못 미치면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사용액 전체를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서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율은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턱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우는 순서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분(15%)으로 채우고, 모자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30%)으로, 그래도 모자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40%)으로 채우는 계산식입니다. 낮은 공제율의 사용액이 문턱을 먼저 채우므로, 같은 금액을 써도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얼마나 다릅니까?
국세청 안내와 조문에 나온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체크카드는 법령상 직불카드에 해당합니다.
| 사용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수영장·체력단련장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30% |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의 문턱은 1,250만원입니다. 연간 사용액이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신용카드 225만원(15%)과 체크카드 150만원(30%)을 더한 375만원에서 문턱분 187.5만원(1,250만원의 15%)을 빼면 공제금액은 187.5만원입니다.
같은 총사용액 2,000만원을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으로 나누어 쓰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150만원과 체크카드 300만원을 더한 450만원에서, 문턱분 225만원(신용카드 1,000만원의 15%와 모자란 250만원의 30%)을 빼면 공제금액은 225만원입니다. 총사용액이 같아도 공제금액이 37.5만원 차이 납니다. 이 금액은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의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두 예시는 계산 방식을 보여 드리려고 가정한 숫자입니다. 총급여와 결제수단별 사용액은 사람마다 다르고, 체크카드가 항상 낫다는 뜻도 아닙니다. 공제를 받으려고 지출을 늘리면 쓴 돈이 공제액보다 커서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므로, 이미 계획한 지출을 어떤 수단으로 결제할지 고를 때 참고하는 정도가 알맞습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습니다. 재정경제부 안내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2026년 9월 18일 시행본)에도 같은 한도가 들어 있습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조문은 자녀를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해당하는지는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하며, 이 글에서는 범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본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한도를 넘은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문화체육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서 계산한 금액 가운데 작은 쪽을 더 공제합니다. 추가 공제의 한도는 연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이며,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재정경제부 안내에 표시돼 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에 확인한 국세청 누리집의 ‘발급·수취시 혜택’ 페이지에는 기본 한도가 300만원과 250만원으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의 새 한도는 법령과 재정경제부 안내에 나오므로, 자료가 서로 다르게 보이면 법령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사용액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문은 국외에서 쓴 금액을 연간 합계에서 빼고,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법인의 비용, 자동차 구입 대금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비정상적인 사용도 제외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 가운데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쓴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의 공제금액에 합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용분이 연말정산 자료에서 어떻게 잡히는지는 요건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문(제7항)에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방법과 자료 제공 일정은 국세청과 회사의 연말정산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크카드만 쓰면 항상 공제가 더 많습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이르지 못하면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공제가 없습니다. 25%를 넘겨도 기본 한도에 먼저 닿으면 그 뒤에 쓴 금액은 기본 한도 안에서 공제가 늘지 않으며, 한도를 넘은 금액은 추가 공제 대상이 있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소득공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빼 주는 제도가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금액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금액보다 작고 본인의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공제 규정은 언제까지 적용됩니까?
조문 제1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안내도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사용액은 무엇부터 확인합니까?
먼저 본인 총급여의 25%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올해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그 금액을 넘었는지 이용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그다음 자녀가 있는지에 따른 한도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실제 공제금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며, 최종 기준은 국세청 안내와 회사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앞서 다룬 내용은 부업 3.3% 소득세 신고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