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제휴 링크를 넣었는데,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를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 막막한 적이 있으셨나요? 마지막 줄에 작게 적어도 되는지, 댓글에 달아도 되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추천·보증 심사지침과 안내서를 기준으로, 표시 문구의 위치와 문장, 틀리기 쉬운 방식, 최근 바뀐 부분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핵심만 먼저 말하면 블로그 글은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눈에 띄게 적는 것이 기준이에요.
목차
- 표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 문구는 어디에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 이렇게 적으면 곤란한 방식
- 2026년 6월부터 달라진 점
- 자주 묻는 질문
표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공정위 안내서는 추천·보증을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이라고 설명해요. 좋은 상품이라고 평가하거나 구매를 권하는 글이 여기에 들어가요. 광고주의 의견이어도 독자가 광고주와 무관한 제3자의 의견으로 느낄 수 있다면 추천·보증으로 봐요.
이때 글쓴이와 광고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사실을 밝혀야 해요. 심사지침 예시에는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상품 같은 대가가 나와요. 제휴 링크로 결제가 일어났을 때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이 범주를 살펴봐야 해요.
2025년 12월에 배포된 안내서는 2024년 12월 개정 내용도 담고 있어요. 대가를 나중에 받거나 조건이 맞을 때만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띄어요. 아직 수수료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시를 빼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문구는 어디에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위치부터 볼게요. 심사지침은 표시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내용과 가까운 곳에 두라고 해요. 블로그 게시물은 2024년 12월 개정으로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하도록 했다고 공정위가 밝혔어요. 2020년 시행본에는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이라고 적혀 있었으니, 지금은 앞쪽에 두는 쪽이 안전해요.
형식도 정해져 있어요. 본문과 구분되게 적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다르게 하는 식으로 눈에 띄게 하라고 안내해요. 첫 문단 위에 따로 한 줄을 만들고 굵게 표시하는 방식이 가장 단순해요.
문장은 무슨 대가인지 알 수 있게 써야 해요. 심사지침의 적절한 예시로는 블로그 글에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의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이 있어요. 단순히 광고라고만 적기보다 이 링크로 구매하면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는 문장이 이해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첫 문단 위에 이 글의 링크로 구매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라고 한 줄을 따로 두고 굵게 처리하면 돼요. 사이드바나 맨 아래 공지 칸에만 적어 두면 글을 읽는 중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확인할 것은 세 가지예요. 제목이나 첫 부분에 있는지, 본문과 구분돼 눈에 띄는지, 어떤 대가인지 분명한지를 글을 올리기 전에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적으면 곤란한 방식

심사지침은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의 예도 보여줘요.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끼워 넣은 경우, 댓글로 적은 경우, 글자색이 배경과 비슷해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영상이라면 너무 빠르게 말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돼요.
더보기나 링크를 눌러야 보이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독자가 추가로 행동해야만 알 수 있으면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글 맨 아래 해시태그 줄에 광고 한 단어만 섞어 두는 방식도 같은 이유로 조심해야 해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후기 형식이에요. 지침은 추천·보증인이 실제 사용하고 쓴 것처럼 글을 작성했는지도 부당성 판단에 함께 고려한다고 밝혀요. 써 보지 않은 상품을 써 본 것처럼 쓰면 표시 문구와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용 경험이 없다면 고르기 전에 확인할 기준을 중심으로 쓰는 편이 안전해요.
2026년 6월부터 달라진 점
공정위는 2026년 5월 29일 보도자료로 심사지침 개정을 알렸고, 시행일은 2026년 6월 1일이에요. 이번 개정은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새로운 추천·보증 주체로 추가한 것이 핵심이에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처럼 글 중심 매체에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한다면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같은 문구를 적도록 했어요. 가상인물이 사용 경험을 말하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실제 경험과 맞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어요.
제휴 링크를 쓰는 블로거가 AI로 만든 인물 이미지를 추천하는 사람처럼 내세운다면 두 가지 표시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대가 표시와 가상인물 표시는 목적이 달라요. 이미 올린 글에 가상인물 이미지를 쓰고 있다면 제목이나 첫 부분부터 점검해 보세요. 표시를 한 번 넣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새 글을 올릴 때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방식으로 넣는 습관을 들이면 빠뜨릴 가능성이 줄어요. 템플릿을 만들어 두면 편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를 받은 적이 아직 없는데도 표시해야 하나요?
A. 안내서는 대가를 미래 또는 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해요. 링크를 단 순간부터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Q. 글 마지막에 적어도 괜찮나요?
A. 2020년 시행본에는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2024년 12월 개정 이후 공정위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새 글은 앞쪽에 두세요.
Q. 내 글이 표시 대상인지 애매해요.
A. 개별 사안은 공정위 누리집의 안내나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제휴 링크를 쓰는 글은 올리기 전에 첫 부분의 표시 문구, 눈에 띄는 형식, 대가의 종류, 후기 표현의 사실 여부, 이 네 가지만 점검해도 놓치는 부분이 크게 줄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시행 보도자료(2026.5.29),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배포 보도자료(2025.12.2),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2020 시행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