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몬드 슬라이스가 올라간 빵을 집어 들고 포장 뒷면을 돌렸는데 알레르기 표시란에 아몬드가 없다면, 표시가 빠진 것일까요?
지금 기준으로는 빠진 것이 아닙니다. 식품 알레르기 표시 대상 목록에 아몬드, 참깨, 들깨, 캐슈너트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2026년 8월 7일 이 네 가지를 표시 대상에 더하는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예고안이 정한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므로 시행일까지는 426일이 남았습니다. 입법예고 원문과 식약처 법령해석을 직접 읽고, 그날까지 포장 라벨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알레르기 표시란과 ‘같은 제조시설’ 문구의 차이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읽는 법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표시 대상 목록이 바뀌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1️⃣ 지금 알레르기 표시 대상은 무엇이고, 아몬드는 왜 없나요?
현행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표시 대상은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입니다. 이름을 하나씩 세면 19가지입니다.
조개류에는 굴, 전복, 홍합이 포함됩니다. 아황산류는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들어 있을 때만 대상입니다.
이 목록에서 견과나 씨앗으로 볼 만한 이름은 땅콩, 호두, 잣뿐입니다. 아몬드와 캐슈너트는 목록에 없고, 참깨와 들깨도 없습니다.
이 점은 식약처의 법령해석에도 나옵니다. 아몬드와 호두를 넣어 만든 빵의 알레르기 표시를 ‘견과류’로 적어도 되느냐는 질의에 식약처는 2026년 3월 9일자 회답에서 아몬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알레르기 표시에 포함하여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빵에 호두가 들어 있다면 ‘호두’라는 이름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회답은 부처가 낸 해석이고 법제처의 판단은 아닙니다. 회답 스스로 2026년 2월 기준 법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므로, 시행규칙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원재료로 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몬드가 들어간 빵이라도 알레르기 표시란에는 우유나 밀만 적힐 수 있고, 아몬드는 원재료명 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법령해석을 제가 적용해 본 것입니다.
2️⃣ 2028년 1월부터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핵심은 별표 2 한 줄입니다. 가목의 ‘잣’을 ‘잣,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병률, 중증도,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칙을 보면 이 항목만 2028년 1월 1일에 시행합니다. 같은 개정령안에 들어 있는 AI 가짜 전문가 광고의 행정처분 기준은 2026년 11월 27일에 시행됩니다. 푸드투데이는 알레르기 표시 확대의 시행일을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AI 광고 쪽은 AI 가짜 의사 식품 광고, 11월 27일부터 금지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적용 범위는 제2조 적용례에 있습니다.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시행일이 2028년 1월 1일이므로 그날 이후 만든 제품부터 새 표시가 붙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 전에 만든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구조로 보이지만, 이 부분은 제 해석이라 최종 공포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제정·개정문 목록에서 가장 최근 공포는 2025년 9월 18일(총리령 제2049호)이고, 11월 1일에 2026년 공포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7일에 끝났으며 입법의견은 64건으로 표시됩니다. 최종안에서 대상이나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다른 나라는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다루나요?
EU, 미국, 일본의 공식 자료와 나란히 놓으면 한국 예고안이 어디까지 따라가는지 보입니다. 아래 표는 각 자료의 목록을 제가 대조해 만든 것입니다.
| 식품 | 한국 지금 | 한국 예고안 | EU 14종 목록 | 미국·일본 |
|---|---|---|---|---|
| 참깨 | 대상 아님 | 추가(2028.1.1) | 참깨(sesame seeds) 포함 | 미국: 2023년 1월 1일부터 아홉 번째 주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
| 들깨 | 대상 아님 | 추가(2028.1.1) | 목록에 이름 없음 | 미국 주요 9종 목록에 이름 없음 |
| 아몬드 | 대상 아님 | 추가(2028.1.1) | 견과류(nuts)의 예로 포함 | 미국: 견과류(tree nuts)의 예로 명시 |
| 캐슈너트 | 대상 아님 | 추가(2028.1.1) | 견과류(nuts)의 예로 포함 | 일본: 의무표시 추가, 2028년 4월 1일부터 의무(유예기간 2028년 3월 31일까지) |
미국은 견과류의 경우 아몬드, 피칸, 호두처럼 구체적인 종류를 밝히도록 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견과류를 한 덩어리로 묶지 않고 땅콩, 호두, 잣처럼 이름을 하나씩 정해 왔습니다. 식약처 해석이 아몬드를 ‘견과류’로 묶어 적는 표시를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도 이 방식과 맞닿아 있다고 읽힙니다.
들깨는 조금 다릅니다. EU와 미국 목록에는 이름이 없는데 한국 예고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식약처는 유병률과 중증도 등을 이유로 들었을 뿐 들깨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고, 저도 그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2028년이 오기 전에는 라벨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아몬드, 참깨, 들깨, 캐슈너트 가운데 피해야 할 식품이 있다면 알레르기 표시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서는 다음처럼 잡으면 됩니다. 이 순서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 알레르기 표시란을 찾습니다.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해 두는 것이 기준입니다.
- 원재료명을 끝까지 읽습니다. 예고안의 네 가지는 지금 표시란에 없을 수 있으므로 아몬드, 참깨, 들깨, 캐슈너트라는 이름이 원재료명에 있는지 직접 찾습니다.
- ‘견과류’처럼 묶음 이름이 보이면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인 이름을 찾습니다. 지금 표시 대상은 땅콩, 호두, 잣뿐이라 묶음 이름만으로는 종류를 알 수 없습니다.
- 이름이 확인되지 않으면 구입과 섭취를 보류합니다. 진단받은 원인 식품과 관리 방법은 의료진의 안내를 따르고, 먹어 보면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의 포장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알레르기 표시란에 ‘밀, 우유 함유’라고만 적혀 있고 원재료명에 ‘아몬드분말’이 있다면, 지금 규정에서는 표시란에 아몬드가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때 아몬드 알레르기가 있다면 판단 근거는 표시란이 아니라 원재료명입니다. 이 예시는 실제 제품의 성분이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포장 표시를 읽는 일반 안내입니다. 특정 제품을 먹어도 되는지 판정하거나 알레르기를 진단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입법의견 64건의 내용, 시행 전에 업체가 네 가지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제품이 있는지, 포장되지 않은 음식에도 적용되는지는 읽지 못했습니다.

💡 꿀팁포인트
2028년 이후에 만든 제품과 그 전에 만든 제품이 한동안 함께 팔릴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제품이라도 제조일자와 소비기한이 다르면 표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살 때마다 포장 뒷면을 다시 봅니다.
입법예고 원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에서 PDF로 받을 수 있고 분량이 4쪽입니다. 별표 2 수정은 첫 장 맨 위에 있어 1분이면 읽습니다.
🔗 공식 링크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6-386호
- 식약처 입법·행정예고 공고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식약처, 2026년 3월 9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알레르기 안내
- 미국 FDA 참깨 9번째 주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안내
- 푸드투데이 일본 알레르기 의무표시 캐슈너트 추가 보도
- 푸드투데이 알레르기 표시 4종 확대와 AI 광고 처분 보도
🌱 마무리
아몬드나 참깨 알레르기가 있는 가족이 있다면 2028년을 기다리기 전에 원재료명을 읽는 습관이 먼저입니다. 예고안이 확정되면 표시란에서 찾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지만, 원재료명까지 읽는 순서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한 식약처 입법예고안과 법령해석 기준입니다. 예고안은 확정 전이라 대상과 시행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