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65세로 늘어나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해는 남습니다. 연금 개시 나이는 이미 1969년생부터 65세로 정해져 있는데, 정년은 초안 기준으로 2년에 1세씩만 오르기 때문입니다. 1966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정년과 연금 사이의 공백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눠 표로 비교하고, 그 기간에 확인할 신청 기한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산 기준은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6월에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초안입니다. 2029년에 법정 정년을 61세로 올리고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에 65세에 도달하는 안으로, 이데일리와 주간경향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어서 표의 초안 칸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제가 계산한 값입니다.
정년 60세와 연금 개시 나이는 왜 어긋납니까?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개시 나이가 단계적으로 올라 1969년생부터 65세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지급개시연령이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60세에 퇴직하면 1969년생부터는 5년을 연금 없이 보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개시 나이 | 정년 60세 퇴직 시 공백 |
|---|---|---|
| 1961~1964년생 | 63세 | 3년 |
| 1965~1968년생 | 64세 | 4년 |
| 1969년생 이후 | 65세 | 5년 |
이용우 의원은 10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60세로 퇴직하는 분은 64세가 돼야 연금을 받아 4년의 공백이 생기고, 2029년에 정년을 맞는 분부터는 공백이 5년으로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위 표의 숫자와 같습니다.

정년연장 초안으로 계산하면 66~74년생 공백은 몇 년입니까?
계산 규칙은 단순합니다. 만 60세가 되는 해부터 그해의 법정 정년을 확인해서 내 나이가 정년보다 낮으면 한 해 더 일하고, 같아지는 해에 퇴직한다고 봅니다. 초안의 연도별 정년은 2028년까지 60세, 2029·2030년 61세, 2031·2032년 62세, 2033·2034년 63세, 2035·2036년 64세, 2037년부터 65세입니다.
| 출생연도 | 연금 개시 | 현행 정년 60세 | 초안(2029년 시작) | 시작 1년 밀림(2030년) |
|---|---|---|---|---|
| 1966~1968년생 | 64세 | 공백 4년 | 60세 퇴직, 공백 4년 | 공백 4년 |
| 1969년생 | 65세 | 공백 5년 | 61세 퇴직, 공백 4년 | 공백 5년 |
| 1970년생 | 65세 | 공백 5년 | 62세 퇴직, 공백 3년 | 공백 4년 |
| 1971년생 | 65세 | 공백 5년 | 63세 퇴직, 공백 2년 | 공백 3년 |
| 1972년생 | 65세 | 공백 5년 | 64세 퇴직, 공백 1년 | 공백 2년 |
| 1973년생 | 65세 | 공백 5년 | 65세 퇴직, 공백 없음 | 공백 1년 |
| 1974년생 | 65세 | 공백 5년 | 65세 퇴직, 공백 없음 | 공백 없음 |
1969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는 초안대로 시작해도 공백이 남습니다. 정년이 2년에 1세씩 오르는 동안 출생연도는 1년에 1세씩 바뀌기 때문입니다. 공백이 처음으로 없어지는 출생연도는 1973년생입니다. 초안의 첫 대상인 1969년생은 공백이 5년에서 4년으로 한 해만 줄어듭니다. 한 해 늦게 태어날수록 공백이 한 해씩 줄어드는 구조라서 1970년생 3년, 1971년생 2년, 1972년생 1년으로 이어집니다. 1966년생부터 1968년생은 초안이 시작되는 2029년보다 먼저 60세가 되어 퇴직하므로 4년 공백이 그대로 남습니다.
주간경향은 8월 29일 보도에서 같은 초안을 적용하면 1971년생은 63세까지, 1972년생은 64세까지, 1973년생 이후는 65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표의 퇴직 나이와 같은 값입니다. 다만 최종 법률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달았습니다.

시작 연도가 한 해 밀리면 표는 어떻게 바뀝니까?
표의 마지막 열은 초안의 시작 연도가 2029년에서 2030년으로 밀린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2년마다 1세씩 올리는 간격은 그대로 뒀습니다. 1969년생은 초안의 혜택 없이 60세에 퇴직해 공백이 현행과 같은 5년이 되고, 1970년생부터 1973년생은 초안대로일 때보다 공백이 1년씩 늘어납니다. 같은 1970년생이라도 현행은 5년, 초안은 3년, 한 해 밀리면 4년입니다.
다만 이 가정을 곧바로 현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간경향에 따르면 초안은 2027년을 준비 기간으로 두고 2029년에 시작하는 구조여서, 연내 통과 여부가 곧바로 시행 연도 지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이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고, 정부안은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백 기간에 쓸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백을 메우는 수단은 하나가 아니어서 조건과 기한을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빠릅니다. 아래 표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제도 | 조건 | 기한·기간 | 주의할 점 |
|---|---|---|---|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 |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신청, 퇴직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 |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으로 계산하고 전액 본인 부담 |
| 구직급여(실업급여) | 비자발적 이직 등 요건 충족, 50세 이상이고 가입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 | 퇴사 후 12개월 이내 | 정년 도달 이직이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 |
| 조기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정상 개시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청구 | 1년마다 6% 감액, 5년 앞당기면 30% 감액 |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 60세 도달로 가입자 자격을 잃은 뒤 신청 | 65세에 이를 때까지 |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연금액을 늘리려는 경우에 활용 |
조기노령연금은 숫자로 보면 부담이 분명합니다. 정상 수급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5년을 앞당길 때 월 70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공백 4년을 메우려고 4년만 앞당기면 24%가 줄어듭니다. 앞당긴 기간만큼 연금을 일찍 받는 대신 매달 받는 금액이 계속 낮아지는 선택이라는 점을 알고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어디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까?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것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한입니다. 퇴직 후 2개월로 기억하기 쉽지만 공단 안내의 기준은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입니다.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신청 뒤 처음 나온 보험료도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36개월은 신청일이 아니라 퇴직 다음 날부터 셉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직후 고용24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데, 기준 금액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월 소득금액 319만원 넘으면 정지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내 예상 연금액을 먼저 보고 싶다면 내 연금 조회, 국민연금만 보면 놓칩니다: 세 창구 확인 순서 글의 순서대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한 연합뉴스, 이데일리, 주간경향, 한국부동산뉴스 보도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 고용24 구직급여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정부안의 구체적 내용과 정년 도달 이직의 구직급여 인정 여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