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코인을 팔아 번 돈에 세금이 붙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이 일정이 또 미뤄질 수 있다는 뉴스가 이어집니다. 일정이 흔들릴 때일수록 지금 법대로 계산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부터 알아 두려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과세합니다. 다만 이 일정을 늦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행 일정이 지금 어디까지 확정됐는지, 세금이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가정한 숫자를 넣으면 세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2026년까지 산 코인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유예가 결정되면 시행일은 물론 세부 기준도 손질될 수 있으므로, 시행일을 외우기보다 계산이 어떤 구조인지 이해해 두는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확인한 국세청 안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와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일과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고, 개별 사례의 결론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과세는 지금 법으로 정말 2027년 1월 1일에 시작합니까?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시행이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2024년 12월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힙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76호(2026년 9월 17일)도 같은 일정을 현행 제도로 설명합니다.
10월 들어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연합뉴스는 10월 17일 정부가 5대 거래소 대표를 불러 과세 관련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20일로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22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여부를 올해 안에 결론 내기로 했다고 전해졌고, 이형일 부총리도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간담회 의견과 국회 의견을 모아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유예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같은 연합뉴스 10월 22일 보도에서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어느 쪽으로 갈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당정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10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과세 고시를 11월쯤 낼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법에 적힌 시행일은 그대로이므로, 이 글은 현행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합니까?
국세청은 세액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세율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코인을 판 금액에서 그 코인을 사는 데 든 돈과 수수료를 빼고, 한 해 합계에서 250만원을 한 번 더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핵심 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현행법 기준 내용 |
|---|---|
| 과세 대상 | 가상자산을 양도(매매·교환)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 |
| 총수입금액 | 양도·대여의 대가 |
| 필요경비 | 취득가액(매입가와 취득 때 든 수수료 등)과 양도 때 든 수수료 등 부대비용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 세율 |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 |
| 신고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 |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입니다. 같은 법은 게임물의 이용으로 얻은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을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런 것들은 이 세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이 거래소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는 출금 차단 사유를 정리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거래마다 가격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국세청은 이럴 때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한다고 안내합니다. 평균을 어느 범위로 묶어 계산하는지는 시행령과 앞으로 나올 고시로 확인해야 하므로, 아래 예시는 매도 전에 두 번 사서 한 번 파는 단순한 경우로만 가정했습니다.
가정한 숫자를 넣으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2027년에 A코인을 두 번 사서 한 번 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려고 임의로 정한 것이며, 실제 시세나 앞으로의 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매수 수수료와 기타 부대비용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단계 | 가정한 거래 | 계산 |
|---|---|---|
| ① 매수 | 2027년 3월 A코인 10개 1,000만원, 5월 10개 1,400만원 | 20개, 합계 2,400만원, 평균 단가 120만원 |
| ② 매도 | 9월에 12개를 개당 150만원에 매도 | 총수입금액 1,800만원 |
| ③ 필요경비 | 12개 × 120만원에 양도 수수료 9,000원(가정) | 14,409,000원 |
| ④ 소득금액 | 18,000,000원 – 14,409,000원 | 3,591,000원 |
| ⑤ 기본공제 후 | 3,591,000원 – 2,500,000원 | 1,091,000원 |
| ⑥ 세액 | 1,091,000원 × 22%(지방소득세 포함) | 240,020원 |
이 경우 세액은 240,020원입니다. 소득세 20%인 218,200원과 지방소득세 21,82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12개가 아니라 8개만 팔았다면 필요경비는 8개 × 120만원에 수수료 6,000원(가정)을 더한 9,606,000원, 총수입금액은 1,200만원이라 소득금액이 2,394,000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안이므로 이 경우 세액은 없습니다.
손실이 함께 난 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같은 해에 다른 코인에서 100만원 손실이 났다고 가정하면, 소득금액 3,591,000원에서 100만원을 빼 2,591,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하면 91,000원이 남고 22%를 적용한 세액은 20,020원입니다. 손익을 합산하는 범위는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2026년까지 산 코인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습니까?
과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코인은 취득가액이 따로 정해집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그 시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정해집니다(시행령 제88조 제2항).
가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 개당 100만원에 산 코인의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130만원이라면, 2027년에 팔 때 취득가액은 130만원입니다. 2026년에 오른 30만원은 과세 소득에서 빠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그날 시가가 80만원이라면 큰 금액인 실제 취득가액 100만원이 쓰이므로, 2026년에 떨어진 20만원이 손실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027년 이후에 산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소를 옮기거나 개인 지갑을 거치면서 기록이 끊겨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예외가 있고,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이 예외를 쓰면 별도의 부대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코인끼리 바꾸거나 손실이 난 해에는 어떻게 합니까?
원화로 팔지 않고 코인끼리 바꿔도 양도에 해당해 소득 계산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 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기축가상자산은 교환할 때 가치의 기준이 되는 코인이며, 국세청은 비트코인 마켓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켓의 이더리움, 테더 마켓의 테더를 예로 듭니다.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 코인은 교환 시점에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손실은 합산할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은 같은 과세기간 안의 가상자산 손익은 통산하지만, 다른 소득과는 통산할 수 없고 그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300만원 손실이 났다면 그해 이익과는 맞바꿀 수 있어도 2028년 이익에서는 빼지 못합니다. 주식 등 다른 자산의 양도 손실에도 이월공제가 없지만, 연합뉴스는 손실 이월공제 미적용을 시행 전에 해결해야 할 현안의 하나로 전했습니다.
신고는 누가 언제 하고, 무엇을 모아 둡니까?
거주자는 연간 손익을 합산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예정대로라면 2027년 거래분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5월 신고 일정 전반은 부업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거래내역 등을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은 소득이 생긴 본인입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거치면 취득가액과 거래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납세협력비용이 클 수 있다는 점도 같은 보고서가 짚었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부터 기록을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거래소별 거래내역과 입출금내역 파일: 날짜, 코인 종류, 수량, 체결 금액, 수수료
- 2026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코인의 종류와 수량, 실제로 산 날짜와 금액
- 거래소를 옮기거나 개인 지갑으로 보낸 기록: 보낸 날짜, 수량, 받은 주소
- 코인끼리 교환한 거래의 날짜와 교환 비율
위 항목은 세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춰 두려는 정리일 뿐, 국세청이 고시로 정할 신고 서식이나 제출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11월쯤 나올 예정인 고시가 공개되면 그 내용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국회예산정책처는 시행을 앞두고 세원 포착의 한계, 신고·납부 인프라, 다양한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 거래 손실의 인식 범위가 쟁점으로 제기된다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 대여·유동성 공급처럼 코인을 직접 사고팔지 않고 보상을 받는 거래는 어느 시점에 어떤 소득으로 볼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도 업계가 스테이킹 보상을 코인을 빌려주고 받은 대여소득으로 볼지, 검증 작업에 참여한 대가로 볼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거래를 하신다면 시행 전에 나올 고시와 해석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계산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과세는 이미 유예가 결정됐습니까?
아닙니다. 2026년 10월 24일까지 확인한 범위에서는 유예가 확정되지 않았고, 현행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여당이 연내 결론을 내기로 했고 정부도 의견을 모아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법이 바뀌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코인을 사서 보유만 하면 세금이 붙습니까?
현행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이므로, 사서 보유하는 동안에는 이 세금으로 계산할 양도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유한 코인을 팔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시점부터 소득 계산 대상이 됩니다.
올해 손실이 난 코인은 내년 이익과 합칠 수 있습니까?
현행법으로는 합칠 수 없습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가상자산끼리는 손익을 통산하지만, 그해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명합니다. 이월공제 도입은 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법이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 소식과 별개로 계산 구조는 먼저 알아 둘 수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코인 세금은 양도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빼고, 한 해 합계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를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까지 산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만 합산됩니다. 시행일이 유예될지는 국회 논의에 달려 있으므로, 거래 기록은 지금부터 모아 두고 고시와 법 개정 소식은 국세청과 국회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코인 가격이나 매매 시점은 다루지 않습니다. 개별 사례의 신고 방법은 국세상담센터와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