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직구 관세, 입항일 합산은 없어졌지만 지금도 합산되는 두 경우

블랙프라이데이에는 여러 해외 사이트에서 장바구니를 나누어 결제하기 쉽습니다.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하면 전부 합산해서 세금을 낸다는 설명이 아직 여러 글에 남아 있습니다. 관세청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도 합산되는 경우가 두 가지 남아 있어서, 그 두 가지와 한도를 넘었을 때 세금이 붙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관세청 누리집의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관세청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5년 12월 17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2026년 블랙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11월 27일입니다.

목차

면세 기준 150달러와 미국발 200달러는 무엇의 금액입니까

나무 책상 위에 열린 노트북, 계산기, 빈 공책과 펜이 놓인 모습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해외 주문 금액을 노트북과 계산기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관세청 안내는 직구 물품이 통관되는 방법을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들여오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일 때,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건은 수입신고를 거칩니다. 이때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감면을 신청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발 200달러는 목록통관에만 해당하고, 수입신고로 가는 물건은 미국에서 와도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통관 방식 면세 기준 해당하는 물건
목록통관 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이며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 아닌 물건
수입신고와 감면 신청 150달러 이하(미국발 여부와 무관)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건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물건은 관세청 길라잡이에 예시가 나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재, 비타민이나 오메가3 같은 건강기능식품, 커피·차·견과류·조제분유·치즈 같은 검역 대상 식품, 일부 화장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처럼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종류에 한정되고, 이런 화장품도 미국에서 보내면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일 때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금액을 비교하는 기준은 결제 화면의 총액이 아니라 물품가격입니다. 물품대금에 발송국 안에서 생기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더하고, 한국으로 오는 운임과 보험료는 뺍니다. 길라잡이는 물품가격과 한국행 운임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을 적으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한다는 말은 아직 맞습니까

아닙니다. 관세청은 2022년 11월 16일 보도자료에서 11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는 서로 다른 날 구매한 물건이 같은 날 국내에 들어오면 가격을 모두 합쳐 관세와 부가세를 매겼습니다.

보도자료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12월 6일에 의류 150달러, 12월 10일에 완구 100달러를 샀는데 해외 운송이 늦어져 모두 12월 26일에 입항했다면, 개정 전에는 합산되어 7만원의 세금이 붙었습니다. 7만원은 250달러에 환율 1,400원을 곱한 35만원에 간이세율 20%를 적용한 값입니다. 개정 뒤에는 구매일이 다르므로 각각 150달러 이하 면세 대상입니다.

보도자료는 다른 해외공급자에게 샀거나, 같은 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산 물건은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시 제68조 제2호는 지금 삭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삭제했다고 밝힌 입항일 조항이 이 호인지는 조문 번호까지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입항일 기준만으로 합산을 설명하는 글이라면 2022년 11월 이전 기준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합산되는 두 경우는 무엇입니까

뜯어 놓은 큰 택배 상자 안에 스웨터와 작은 상자, 양말이 함께 들어 있고 옆에 작은 상자가 따로 놓인 모습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한 상자에 여러 물건이 함께 들어 온 택배 장면입니다.

고시 제68조는 아래 경우에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한 금액이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넘으면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현재 남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물건을 면세 범위 안으로 나누어 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건을 면세 범위 안으로 나누어 들여와 통관하는 경우

쉽게 말하면 첫째는 운송장이 하나인 물건, 둘째는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입니다. 길라잡이는 첫째 경우에 관해 따로 주의를 적었습니다. 물건을 각각 다른 날 주문했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면 전체 물품에 대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넘는지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상황 합산 여부 근거
다른 판매자에게 샀고 운송장도 다름, 같은 날 입항 합산하지 않음 2022년 관세청 보도자료
같은 판매자에게 다른 날 구매, 운송장도 다름, 같은 날 입항 합산하지 않음 2022년 관세청 보도자료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구매해 나누어 반입 합산 대상 고시 제68조
다른 날 주문했어도 한 운송장(B/L)으로 반입 전체 금액으로 한도 판단 길라잡이, 고시 제68조

합산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150달러를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한 결과가 고시 별표 11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송으로 들어온 물건이 합산해서 150달러를 넘으면 목록통관에서 빠지고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한다는 규정도 고시 제69조에 있습니다.

운송장이 하나로 합쳐지는 일은 소비자가 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신문 2026년 10월 11일 기사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날짜를 달리해 80달러씩 두 번 결제했는데 플랫폼이 한 상자, 운송장 1건으로 보내 160달러짜리 한 건으로 과세된 경우를 소개했습니다. 배송대행지에서 110달러와 100달러를 다른 날 결제한 뒤 합배송을 신청해 210달러가 되어 4만원 넘는 세금을 낸 사례도 실렸습니다. 이 사례는 기사 내용이고, 관세청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한도에 맞춰 일부러 나누어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 뒤에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고시 제69조 제4항은 세관장이 전산자료를 사후 분석해 과세 대상 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하면 제68조 기준에 따라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를 의뢰하도록 정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150달러를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면세 대상에서 빠져 물건 전체에 붙습니다. 위 보도자료의 7만원도 합산한 250달러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면세 때와 달리 세액을 계산하는 과세가격에는 한국으로 오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들어갑니다.

일반 수입신고의 세액 계산식은 길라잡이에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를 곱합니다. 술이나 담배처럼 개별소비세나 주세가 붙는 물건은 항목이 더 늘어납니다. 길라잡이의 의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계산 금액
과세가격 예시 금액 200,000원
관세 200,000원 × 관세율 13% 26,000원
부가가치세 (200,000원 + 26,000원) × 10% 22,600원
세금 합계 48,600원

관세율은 물건 종류와 원산지,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매 전에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물건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가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90달러와 70달러를 따로 결제해 합이 160달러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운임이 합계 30달러라면 과세가격은 190달러입니다. 환율을 1,400원, 관세율을 13%로 가정하면 과세가격은 266,000원, 관세는 34,580원, 부가가치세는 30,058원이고 합계는 약 64,638원입니다. 실제 환율과 관세율, 간이세율 적용 여부는 이 숫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문 전에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까

저녁 조명 아래 스마트폰을 든 두 손과 빈 공책, 펜, 머그잔이 놓인 탁자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주문 전에 확인할 순서를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1. 사려는 물건이 목록통관 배제 품목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미국발이어도 150달러가 기준이고, 수량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판매자별로 물품가격을 계산합니다. 상품값에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비를 더하고 한국으로 오는 운임은 뺍니다.
  3.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금액을 합쳐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은 200달러) 안에 드는지 봅니다.
  4. 플랫폼의 묶음배송 옵션이나 배송대행지의 합배송을 선택하면 운송장이 하나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5.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건을 대비해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둡니다.
  6. 한도를 넘길 것 같으면 예상세액 조회로 세금을 먼저 계산해 봅니다.

결제 단계에서 카드 결제 금액이 원화로 표시될 때의 수수료는 해외 카드 결제 DCC 확인 4가지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쇼핑몰에서 사면 항상 200달러까지 면세입니까

아닙니다. 200달러는 목록통관 물건에 적용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건은 미국에서 와도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다른 날 주문한 물건이 한 상자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길라잡이는 다른 날 주문했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면 전체 물품에 대해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묶음배송이나 합배송 옵션이 보이면 합계를 먼저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격이 잘못 적혀 세금이 나왔거나 반품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품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면세를 받지 못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내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이 아직 보세구역에서 나오지 않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수입신고 한 상태 그대로 해외 판매자에게 되돌려 보내고 관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원래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내면 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

달러 한도를 원화로 바꿀 때 적용하는 환율의 기준 시점은 이번에 본 관세청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플랫폼의 묶음배송 정책과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의 판매자별 합포장 방식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품목별 관세율은 예상세액 조회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하던 기준은 2022년 11월에 없어졌고, 지금은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과 한 운송장으로 들어오는 물건이 합산됩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판매자별 합계와 운송장이 하나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