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에 점검할 가게 숫자 5가지: 예정고지 금액부터 연 매출 기준선까지

10월이 깊어지면 부가세 고지서가 곧 올 것 같은데 올해 매출은 어디까지 쌓였는지, 연말까지 통장에 얼마를 남겨 둬야 하는지 막연해져서 머릿속에 숫자만 어지럽게 떠오르는 사장님이 많아요. 장부를 전부 뒤집을 필요는 없고, 4분기가 막 시작된 지금 다섯 개의 숫자만 먼저 꺼내 봐도 남은 석 달이 훨씬 또렷해져요.

이 글은 예정고지 금액, 사업용 카드 매입, 올해 누적 공급가액, 월 고정비, 1월에 낼 몫 순서로 짚어 가는데, 세금 부분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별 세액이나 신고 방법을 대신 정해 주지는 못해요. 과세유형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10월 예정고지 금액: 고지서에 적힌 숫자와 납부 기한부터 봐요

가게 계산대에서 한 손으로 흰 봉투를 들고 옆에 빈 탁상 달력과 펜이 놓인 모습
고지서 금액과 납부 기한을 달력에 옮겨 적는 장면이에요.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예요. 실제 매장 사진이 아니에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삼기 때문에, 개인 일반사업자는 1~6월분을 7월에,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그 사이인 10월에 예정고지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 예정고지서로 내게 되고, 따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낸 예정고지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져요. 다만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시작일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뀐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지니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적어 둘 숫자는 고지서나 홈택스 알림에 찍힌 금액과 납부 기한 두 가지인데, 고지 금액이 올해 사정과 많이 달라 보인다면 국세청이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진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예정고지가 취소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내 가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유형에 따라 일정도 달라서,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며, 법인사업자는 7~9월분 예정신고를 10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해야 하니 사업자등록증에서 내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업용 카드 매입 합계: 공제되는 돈과 안 되는 돈을 나눠 봐요

나무 탁자 위에 빈 신용카드와 클립으로 묶은 영수증 뭉치, 닫힌 노트북이 놓인 모습
카드 내역과 영수증을 한자리에 모아 공제 여부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예요. 실제 매장 사진이 아니에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경비에만 쓰는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할 수 있는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사업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하면 되고 직불카드와 가족카드는 등록 대상에서 빠지며, 등록한 다음 달부터 월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여기서 눈여겨볼 숫자는 카드로 쓴 총액이 아니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국세청이 사용처의 업종과 면세·간이 여부를 분석해 공제와 불공제를 미리 나눠 보여 주고,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성 지출, 가사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불공제 대상으로 분류돼요. 음식, 숙박, 주유소, 차량유지 같은 업종이 예로 올라 있지만 사업 용도로 쓴 거래라면 공제로 바꿀 수 있고,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내역은 공제가 되지 않아요.

이 숫자를 4분기에 미리 보면 개인 지출이 섞인 카드 내역을 1월에 한꺼번에 가려내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고, 불공제 항목을 공제로 잘못 넣으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짚어 둔 부분도 피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지금까지의 내역을 열어 공제 합계와 불공제 합계 두 숫자만 메모해 두세요.

올해 누적 공급가액: 8천만 원과 1억 400만 원 기준선까지 거리를 재요

사무실 선반의 색색 바인더 아래 서랍 파일함에서 한 손으로 서류철을 꺼내는 모습
올해 거래 서류를 한 곳에서 꺼내 합계를 내는 장면이에요.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예요. 실제 매장 사진이 아니에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을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합쳐 보면 되는데, 홈택스 내역이든 장부든 어느 쪽이어도 괜찮고, 이 숫자를 두 기준선 옆에 놓으면 내년 업무가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준선은 간이과세로,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기준금액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랐고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그대로인데, 이 자료는 2024년 6월에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지금 적용되는 금액은 국세청에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해요.

두 번째 기준선은 전자세금계산서로, 같은 발표에서 개인사업자의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8000만 원 이상으로 넓어졌고,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이후 공급가액이 기준에 못 미쳐도 계속 전자로 발급해야 하며, 대상인지는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직접 볼 수 있다고 해요.

이 거리는 기준을 넘으면 손해라는 뜻이 아니라 내년에 세금 신고 방식이나 증빙 발급 방식이 바뀔 수 있는지를 미리 살피는 용도이고, 어느 쪽이 가게에 맞는지는 업종과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아요.

월 고정비 합계: 매출이 줄어도 나가는 돈부터 적어 봐요

세금 숫자를 봤다면 이제 가게 안쪽 숫자로 넘어가서, 월세와 관리비, 직원 급여, 대출 이자, 통신·보험료, 정기 결제 구독처럼 매출이 있든 없든 나가는 돈을 한 장에 적고 항목 옆에 결제일까지 함께 적어 두면 그대로 한 달 달력이 돼요.

이 합계를 최근 석 달 평균 매출 옆에 놓으면 매출이 얼마나 빠져도 버틸 수 있는지 감이 오는데, 연말에 손님이 느는 업종도 있고 연휴나 날씨 때문에 조용해지는 달도 있어서 정해진 안전 비율은 없으니 작년 같은 달의 입금 내역을 열어 보고 내 가게의 흐름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항목은 ‘이번 분기에도 필요한가’ 하나만 물으며 한 줄씩 훑어보면 되고, 쓰지 않는 구독이나 겹치는 보험, 오래된 정기 배송은 규모가 작은 가게일수록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항목이에요.

1월에 낼 몫: 지금부터 따로 떼어 둘 금액을 가늠해요

7~12월분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10월에 낸 예정고지 세액은 이미 낸 돈으로 빠지기 때문에 1월에 낼 돈은 하반기 전체 세액에서 예정고지로 낸 몫을 뺀 금액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적으면 하반기에 받은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예정고지로 낸 금액을 차례로 빼는 식이고, 앞에서 적은 1번과 2번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계산은 흐름을 보기 위한 설명일 뿐이라 면세 매출이나 업종별 특례가 있으면 달라지니 실제 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12월 말에 처음 계산하면 통장이 모자랄 수 있으므로 월말마다 거칠게라도 같은 계산을 해서 부가세 몫을 생활비 통장과 따로 두면 신고 달에 덜 당황하게 되고,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하니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연휴 뒤 가게를 다시 열 때 챙길 일은 명절·연휴 뒤 가게 다시 열 때 확인할 5가지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안 내도 되나요?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뀐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지고,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없이 1년에 한 번 신고하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고지가 없다면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법인도 같은 방식인가요?

법인사업자는 7~9월분을 10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예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서로 내요.

사업용 카드를 아직 등록 안 했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국세청 안내는 등록한 다음 달부터 월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등록 전에 쓴 내역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오늘은 첫 번째 숫자 하나만 해 보시면 되는데, 고지서 금액과 납부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면 나머지 네 숫자는 이번 달 안에 하나씩 채워 갈 수 있어요.

참고한 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안내, 정책브리핑 국세청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보도(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