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라는 설명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올해 기부분부터는 10만원을 넘는 금액도 20만원까지는 44%를 공제받습니다. 종전에는 16.5%였던 구간입니다.
이 글은 기부액별 공제액과 답례품 포인트를 계산하고, 공제가 줄어들 수 있는 경우와 12월 전에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산 결과 20만원을 넘긴 뒤에는 늘어나는 금액의 대부분이 실제 부담으로 남습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고향사랑e음,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기준입니다.
- 올해 기부분부터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기부액별 공제액과 답례품은 얼마입니까?
- 공제가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 12월 전에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까?
- 내년에는 공제율이 또 바뀝니까?
- 확인하지 못한 것
- 자주 묻는 질문
- 참고한 자료
올해 기부분부터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e음 안내에 따르면 세액공제는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10만원까지는 100%, 10만원을 넘고 20만원 이하인 부분은 44%, 20만원을 넘는 부분(2,000만원 이하)은 16.5%입니다. 안내에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44%를 2026년 기부금부터 상향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에는 숫자가 다르게 적혀 있어 처음에는 헷갈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는 소득세에서 10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100분의 40,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은 100분의 15를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110분의 100에 1.1을 곱하면 100%, 40%에 1.1을 곱하면 44%, 15%에 1.1을 곱하면 16.5%가 됩니다. 이 곱셈은 제가 한 계산이고, 고향사랑e음이 10만원 기부 시 소득세 90,909원과 지방소득세 9,090원을 공제한다고 적은 것과 맞아떨어집니다.
종전 공제율이 16.5%였다는 점은 매일신문 2026년 9월 20일 보도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기획재정부를 인용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라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기억할 숫자는 세 개입니다. 10만원까지 100%, 10만~20만원 44%, 20만원 초과분 16.5%입니다. 2026년에 낸 기부금부터 이 구간이 적용됩니다.
기부액별 공제액과 답례품은 얼마입니까?

아래 표는 위 세 구간을 그대로 계산한 값입니다. 공제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이고, 답례품 포인트는 기부액의 30%를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고향사랑e음이 예로 든 20만원(공제 14만 4천원)과 100만원(공제 27만 6천원, 포인트 30만원)은 표의 값과 같습니다.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 포인트 (최대 30%) |
공제 + 포인트 | 기부액 − 혜택 |
|---|---|---|---|---|
| 50,000원 | 50,000원 | 15,000원 | 65,000원 | −15,000원 |
| 100,000원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30,000원 |
| 150,000원 | 122,000원 | 45,000원 | 167,000원 | −17,000원 |
| 200,000원 | 144,000원 | 60,000원 | 204,000원 | −4,000원 |
| 300,000원 | 160,500원 | 90,000원 | 250,500원 | 49,500원 |
| 500,000원 | 193,500원 | 150,000원 | 343,500원 | 156,500원 |
| 1,000,000원 | 276,000원 | 300,000원 | 576,000원 | 424,000원 |
맨 오른쪽 칸이 마이너스이면 공제와 포인트를 합친 혜택이 낸 돈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20만원까지는 이 칸이 마이너스이고, 30만원부터는 플러스로 바뀝니다. 20만원을 내면 공제 14만 4천원과 포인트 6만원을 합쳐 20만 4천원이 돌아오므로 거의 본전입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만원을 더 낼 때는 공제 4만 4천원과 포인트 3만원이 늘어 혜택이 7만 4천원 커집니다. 20만원을 넘으면 10만원을 더 낼 때마다 공제 1만 6,500원과 포인트 3만원, 합쳐 4만 6,500원씩 늘어납니다. 같은 10만원인데도 20만원을 기준으로 돌아오는 몫이 달라집니다.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80만원을 더 내면 실제 부담은 42만 8천원 늘어납니다.
표의 포인트는 1점을 1원으로 본 값입니다. 포인트는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살 때만 쓸 수 있고 유효기간이 5년이어서, 받고 싶은 상품이 없다면 표보다 혜택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포인트로 실제 얼마어치 상품을 받는지는 지자체와 상품마다 달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제가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가장 먼저 볼 조건은 낼 세금이 있는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은 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고향사랑e음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기부해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공제액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공제는 기부한 본인만 받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함께 본인 기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적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몫으로 대신 내 주는 기부를 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기부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민이라면 경기도와 수원시를 뺀 나머지 지자체가 기부 대상입니다.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이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구간이 하나 더 생깁니다.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이 33%이고, 1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공제액은 27만 6천원이 아니라 40만 8천원입니다. 해당 지역과 기간은 기부 전에 지자체와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전에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까?

- 올해 이미 낸 고향사랑기부금을 합산합니다. 공제 구간과 한도는 한 해 누적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낼 세금이 있는지 어림해 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서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 예상세액 계산하기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경로는 2025년 귀속 안내서에 적힌 것이어서 올해 화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기부처와 답례품을 고릅니다. 거주지 밖의 지자체인지, 포인트로 살 만한 상품이 실제로 있는지 봅니다.
- 12월 31일보다 며칠 앞서 결제합니다. 법은 지출한 해의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지만, 마지막 날 결제가 그해 기부로 잡히는 시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영수증이 연말정산 자료에 들어오는지 봅니다. 고향사랑e음은 영수증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며 기부 후 약 1~2개월이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간소화 화면에는 소득세 공제 금액만 나옵니다.
지난해(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에 열렸고, 국세청 보도자료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에 고향사랑기부금이 들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귀속분의 개통일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모금액의 50.9%인 770억원이 12월 한 달에 몰렸고, 인기 있는 답례품은 연말에 품절되는 일이 잦습니다. 햅쌀이나 가을 과일처럼 수확 직후에 선택지가 넓은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기사에 실린 것이고 지자체별 재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연말정산 항목인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의료비 공제도 함께 보면 올해 챙길 세액공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제율이 또 바뀝니까?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0일 보도자료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10만원을 넘는 기부금에 지방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네 유형으로 나누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지금은 19만 3,500원을 공제받지만 개편 뒤에는 23만 7,500원을 받는다는 예가 실려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 단계이고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매일신문은 국회가 11월 정기국회 세법 심사에서 전액 공제 기준을 넓히는 안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느 안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올해 기부는 이 글의 표대로 계산하고, 내년 기부는 확정된 법을 보고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서와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 12월 31일 당일 결제가 그해 기부로 인정되는 마감 시각
-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적용될 때의 공제 순서와 실제 환급액
- 답례품 포인트로 받는 상품의 실제 시장 가격
- 2027년 개편안과 전액 공제 기준 확대안의 국회 확정 여부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제는 얼마까지 내야 이득입니까?
표의 가정에서는 20만원까지 공제와 포인트를 합친 혜택이 낸 돈 이상입니다. 20만원을 넘으면 늘어난 금액의 대부분이 부담으로 남습니다. 낼 세금이 적거나 포인트를 다 쓰지 못하는 사람은 결과가 다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거주하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밖의 모든 지자체가 대상입니다.
낼 세금이 거의 없어도 공제를 받습니까?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어서 줄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넘는 부분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먼저 올해 이미 낸 금액부터 합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합계를 표와 맞춰 보면 더 낼 때 늘어나는 혜택과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