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휴대폰 제출,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둔 것은 제출이 아닙니다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으면 가방에 넣을 것보다 뺄 것을 더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휴대폰을 전원만 끄고 가방에 넣어 두면 되는지, 평소에 차던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은 어디까지 괜찮은지가 특히 헷갈립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실시요강은 시험 중 활용 여부나 기능과 상관없이 모든 전자기기를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불가피하게 가져왔다면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시험장에서의 실제 절차는 감독관의 안내가 먼저입니다.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2026년 8월판)과, 평가원이 10월 15일 공개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다룬 보도 기준입니다.

목차

수능 당일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는 전자기기는 어디까지입니까?

나무 책상 위에 휴대폰,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보조배터리가 모여 있고 오른쪽에 아날로그 손목시계가 따로 놓인 모습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실시요강은 반입 금지 물품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통신(블루투스 포함)이나 결제 기능이 있는 물품,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달린 물품, 충전식 물품입니다. 시험 시간인지 쉬는 시간인지를 가리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분 실시요강에 적힌 예
통신(블루투스 포함)·결제 기능이 있는 물품 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 안경, 태블릿, 이어폰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물품 전자사전,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텀블러, 시계 등
기타 충전식 물품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예시 뒤에 모두 ‘등’이 붙어 있어서, 목록에 없는 전자기기는 가져가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목록 앞에는 시험 중 활용 여부와 기능에 상관없이 모든 전자기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실시요강은 이 밖의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을 10월 중 발표할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담아 안내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그 발표 전문은 읽지 못했습니다. 보조배터리를 다른 장소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비행기 보조배터리 기준을 정리한 글에 있지만, 수능 시험장에서는 위 규정이 우선합니다.

전원을 끈 휴대폰도 제출해야 합니까?

실시요강의 문장은 ‘기능과 무관하게’에서 출발합니다. 전원이 꺼져 있는지는 기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 과목의 시험이 끝난 뒤에 돌려받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교육 전문매체 교육을 비추다는 평가원 유의사항에 실린 적발 사례를 전했습니다. 시험실 앞 교탁에 낸 가방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려 조사하던 중,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진 휴대폰이 나왔고 두 수험생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보도는 전원을 끄거나 가방째 시험실 앞에 두는 것으로는 반입 금지 기기를 따로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이유는 가방을 내는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나 참고서처럼 쉬는 시간에는 볼 수 있지만 시험 중에는 갖고 있을 수 없는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냅니다. 보도는 이 절차와, 반입 금지 전자기기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합니다.

이 문장들을 합쳐 읽으면, 공식 문구가 제출을 ‘불가피하게 가져온 경우’로 한정하므로 시험 당일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 오는 일 자체를 피하는 쪽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문장을 읽고 내린 해석이며, 평가원이 직접 같은 표현으로 권고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소지만 한 경우와 착용한 경우 제재가 어떻게 다릅니까?

실시요강은 부정행위 유형을 1호부터 11호까지 나열하고, 1호부터 5호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면서 다음 해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6호부터 10호는 해당 시험만 무효로 한다고 구분합니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오고 1교시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9호,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는 3호입니다.

상황 유형 제재
반입 금지 기기를 1교시 전에 제출하지 않고 소지만 함 9호 해당 시험 무효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워치·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거나 사용함 3호(무선기기 이용) 해당 시험 무효,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등 확인 요구를 거부함 심의를 거쳐 3호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할 수 있음(보도) 3호와 같은 수준의 조치까지 가능

평가원 설명을 전한 보도는 같은 기기라도 시험 중에 착용하거나 사용했는지, 제출하지 않은 채 소지만 했는지에 따라 제재가 달라진다고 정리합니다. 이번 시험이 2026년에 시행되므로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는 2027년에 치르는 수능에 적용된다고도 설명합니다.

다만 소지만 한 경우도 해당 수능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소지와 착용의 차이는 다음 해 응시 여부에서 갈린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능 시험실에 가져갈 수 있는 시계는 어떤 제품입니까?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찬 손이 빈 종이와 검은 펜 옆 책상에 놓여 있는 모습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실시요강이 정한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과 분침(필요하면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결제·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없어야 하고, LCD나 LED 같은 전자식 화면표시기로 표시하는 기능도 없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있으면 반입 금지 물품이 되어 휴대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타종과 방송으로 진행되고 시험실에는 별도의 시계가 없다고 실시요강은 밝힙니다. 시간을 직접 보려는 수험생은 조건에 맞는 시계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시계 확인은 1교시와 3교시에 합니다. 실시요강의 진행표에는 1교시 감독관 입실 뒤와 3교시 예비령(13시)에 수험생 본인 여부 및 시계 확인이 적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교시에 지적받지 않았더라도 3교시에 휴대 불가 시계로 판정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시계는 전날 이 조건에 맞는지 한 번 더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시험 당일 쓸 수 있습니까?

책가방 앞주머니에 실물 신분증과 수험표 종이를 넣는 손과 투명 필통이 놓인 책상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쓸 수 없습니다. 실시요강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원서를 접수할 때는 인정되지만, 전자기기가 반입 금지 물품이라 이를 통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해 시험 당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사진이 붙은 실물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져가야 합니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권(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유효기간 안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한 안의 청소년증과 그 발급신청확인서, 사진이 붙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있는 학생증입니다. 시험 당일 신분 확인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점과 성적 통지를 받을 수 없다고 실시요강은 적었습니다.

휴대폰 앱에만 신분증을 둔 수험생은 실물 발급이나 다른 인정 신분증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보도는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금속탐지기 등으로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있는지 확인받는다고 전합니다.

전날 가방은 어떤 순서로 점검합니까?

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순서이며, 평가원이 따로 정한 점검표는 아닙니다.

  1. 가방과 주머니에서 휴대폰,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과 충전 케이스, 보조배터리를 모두 꺼냅니다.
  2. 화면이 있는 텀블러, 전자사전, 디지털 시계가 섞여 있는지 봅니다.
  3. 손목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있고 화면과 통신 기능이 없는 제품만 남깁니다.
  4. 사진이 붙은 실물 신분증과 수험표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5. 전자기기를 불가피하게 가져가야 한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심시간에 잠깐 휴대폰을 꺼내 확인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제출한 기기는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 과목의 시험이 끝난 뒤에 돌려받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 시간뿐 아니라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적발돼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보도는 전합니다. 실시요강도 시험 시간과 쉬는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유선 이어폰은 가져가도 됩니까?

실시요강은 이어폰을 통신·블루투스·결제 기능이 있는 물품의 예로 들었고,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목록에는 이어폰이 없습니다. 유선 이어폰을 따로 허용한다는 문장은 이번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보조배터리는 왜 금지됩니까?

실시요강은 충전식 물품의 예로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를 들었을 뿐 이유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번 자료에서 찾지 못했지만, 금지 여부는 이유와 상관없이 위 규정을 따릅니다.

확인한 내용과 확인하지 못한 것

정리하면 전자기기는 기능과 전원 상태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고, 불가피하게 가져왔다면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내야 합니다. 시계는 아날로그만 가능하고, 신분증은 실물이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도 있습니다. 평가원 수험생 유의사항의 원문과 안내 동영상은 직접 열어 읽지 못했고, 실시요강과 두 건의 보도로 정리했습니다. 기기를 제출하는 구체적인 방식, 예를 들어 어떤 봉투에 어디에 모으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10월 중 발표하기로 한 부정행위 예방대책의 전문도 읽지 못했으므로, 실시요강 이후 달라진 항목이 있으면 평가원 공지가 우선합니다.

확인한 자료